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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탄핵정국 속 '尹 거부권 행사' 주목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15:52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15:52

본회의서 찬성 195표로 김건희 특검법 통과
오는 14일 尹 탄핵 가결 시, 한덕수 권한대행 가동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2선 후퇴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이 네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1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82명 가운데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김 여사 특검법을 가결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민주당이 지난 9일 발의한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총 15가지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한명씩 추천해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한 탄핵 표결과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문제 등을 당에 일임했다고 하지만,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법상 국정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다.

다시 말해, 오는 14일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재차 부결된다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19-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2 pangbin@newspim.com

반면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권한대행은 인사나 정책 등 대통령이 결정한 것을 유지만 해야지 본인이 결정하거나 바꿔선 안 된다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대통령 선거 시 러닝메이트로 함께 뛴 부통령이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이 직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는 임명직이 권한대행을 맡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이에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대행 범위와 관련해 항상 문제가 된다"면서도 "다만 거부권 자체는 국회 입법권 오남용에 대한 정부 통제권이고 대통령의 일상적 권한이니 권한대행이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부연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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