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현태·이진우·곽종근 포함
국방부·방첩사·수방사 등에 부대원 투입 현황 자료 제출 요청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등 5명을 추가로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8시쯤 조 청장과 김 청장 외에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완료했다.
앞서 수사단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8일 출국 금지 조치를 마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09 leehs@newspim.com |
수사단은 전날 국방부와 방첩사령부, 수방사, 특수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계엄 발령 관련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한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오전 진행된 브리핑에서 "특별수사단에서는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영장에 의한 수사에만 의존하기에는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자료 임의 제출 및 임의 수사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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