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86명, 찬성 280명, 기권 6명
환자가 전원하는 경우 진료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통해 전송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 조항을 삭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286명 중 찬성 280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11.14 leehs@newspim.com |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의료법 제20조 2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는 면허자격정지 및 벌칙 등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의료법 제20조 2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 수단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며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또 개정안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등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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