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M&A 무산' 이스타홀딩스 책임…제주항공에 138억 반환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반환액, 1심 230억원→2심 138억원으로 감액
"위반 있으나 고의·은폐 행위 없어…손해배상 20%가 타당"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무산은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의 책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이스타홀딩스가 138억원을, 대동인베스트먼트(대동)가 4억5000만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는 2020년 3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주식을 500억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같은 해 7월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와 대주주인 대동이 250억원의 임직원 임금 체불, 각종 연체 미지급금 해소 등 계약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스타홀딩스 등은 계약서상 선행조건을 완료했다고 맞섰다.

이에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엔 기지급된 계약금 115억원과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예정액 115억원 등 합계 230억원 및 지연손해금, 대동엔 기지급된 4억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이스타홀딩스 등은 제주항공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50억여원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M&A 무산 책임이 이스타홀딩스 등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이 제주항공에 각각 230억원, 4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스타홀딩스 등이 제기한 반소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가 ▲중요계약상 채무불이행 ▲임금·조세·항공보험료 미지급 ▲운항 시각 반납 미고지 등으로 인해 주식매매계약상 진술 및 보장을 위반했으며, 거래종결시한을 기준으로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진술 및 보장 위반 사항을 10영업일 이내 시정하지 않아 제주항공의 주식매매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주항공은 양해각서에 따라 100억원을 대여하는 등 약 113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타홀딩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바람에 대부분의 채권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감액하지 않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식매매계약상 손해배상예정액이 계약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바 손해배상예정액과 계약금을 동일한 액수로 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2심도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줘야 할 손해배상예정액을 23억원으로 크게 줄였다. 이에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반환해야 할 금액은 138억원이 됐다. 대동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매도인이 진술과 보장 의무를 위반해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매도인이 고의와 속임, 은폐 행위 등이 있던 게 아니면 손해배상액의 총액은 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며 "이 사건에선 진술 및 보장 위반이 근본적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의 고의, 기망 또는 은폐 행위가 개재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의 재정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은 2019년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원을 대여할 당시 자금관리자를 파견했으며, 이들은 이스타홀딩스의 셧다운 시기 및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특정 날짜에 셧다운하기로 동의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주항공이 약 113억원의 채권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나 이스타홀딩스 역시 주식매매계약의 계약금 대부분을 이스타항공 운영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손해배상예정액은 20%인 23억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