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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달라지면 '공소시효' 기준 다시 살펴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1일 06:0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공소장 변경으로 죄명이 달라졌을 경우, 그에 따른 공소시효 기준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남성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사서명위조'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약사 면허가 없음에도 약국을 개설해 4년 9개월간 의약품을 조제하고 14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약사의 이름을 도용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에서 약국을 개설해 의약품을 조제했다. A씨는 자신이 약사 면허가 있지만 남편이 사업에서 부도를 맞아 빚을 떠안게 되어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 하거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속이는 등 다른 약사 B씨의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B씨가 A씨에게 임대차 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적법하게 수여받은 대리권에 기초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당 부분을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문서위조'에 대해 검찰이 '사서명위조'로 공소장 변경한 것을 인용하고 유죄로 판단하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사면허증을 위조하고, 약사들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임을 가장하여 직접 약국을 운영할 수 없다고 속여 약사면허를 대여 받거나 약국을 대신 개설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어서 그 수법의 불법성 또한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 환송하고 2심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따른 공소시효 기준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뜻에서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변경된 사서명위조죄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간이 5년"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2016년 9월 18일 타인의 서명을 위조했고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3년 6월 30일 제기됐으므로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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