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달라지면 '공소시효' 기준 다시 살펴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1일 06:0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공소장 변경으로 죄명이 달라졌을 경우, 그에 따른 공소시효 기준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남성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사서명위조'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약사 면허가 없음에도 약국을 개설해 4년 9개월간 의약품을 조제하고 14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약사의 이름을 도용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에서 약국을 개설해 의약품을 조제했다. A씨는 자신이 약사 면허가 있지만 남편이 사업에서 부도를 맞아 빚을 떠안게 되어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 하거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속이는 등 다른 약사 B씨의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B씨가 A씨에게 임대차 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적법하게 수여받은 대리권에 기초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당 부분을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문서위조'에 대해 검찰이 '사서명위조'로 공소장 변경한 것을 인용하고 유죄로 판단하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사면허증을 위조하고, 약사들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임을 가장하여 직접 약국을 운영할 수 없다고 속여 약사면허를 대여 받거나 약국을 대신 개설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어서 그 수법의 불법성 또한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 환송하고 2심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따른 공소시효 기준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뜻에서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변경된 사서명위조죄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간이 5년"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2016년 9월 18일 타인의 서명을 위조했고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3년 6월 30일 제기됐으므로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