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달라지면 '공소시효' 기준 다시 살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공소장 변경으로 죄명이 달라졌을 경우, 그에 따른 공소시효 기준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남성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사서명위조'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약사 면허가 없음에도 약국을 개설해 4년 9개월간 의약품을 조제하고 14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약사의 이름을 도용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에서 약국을 개설해 의약품을 조제했다. A씨는 자신이 약사 면허가 있지만 남편이 사업에서 부도를 맞아 빚을 떠안게 되어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 하거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속이는 등 다른 약사 B씨의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B씨가 A씨에게 임대차 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적법하게 수여받은 대리권에 기초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당 부분을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문서위조'에 대해 검찰이 '사서명위조'로 공소장 변경한 것을 인용하고 유죄로 판단하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사면허증을 위조하고, 약사들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임을 가장하여 직접 약국을 운영할 수 없다고 속여 약사면허를 대여 받거나 약국을 대신 개설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어서 그 수법의 불법성 또한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 환송하고 2심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따른 공소시효 기준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뜻에서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변경된 사서명위조죄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간이 5년"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2016년 9월 18일 타인의 서명을 위조했고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3년 6월 30일 제기됐으므로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