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달라지면 '공소시효' 기준 다시 살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공소장 변경으로 죄명이 달라졌을 경우, 그에 따른 공소시효 기준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남성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사서명위조'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약사 면허가 없음에도 약국을 개설해 4년 9개월간 의약품을 조제하고 14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약사의 이름을 도용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에서 약국을 개설해 의약품을 조제했다. A씨는 자신이 약사 면허가 있지만 남편이 사업에서 부도를 맞아 빚을 떠안게 되어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 하거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속이는 등 다른 약사 B씨의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B씨가 A씨에게 임대차 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적법하게 수여받은 대리권에 기초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당 부분을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문서위조'에 대해 검찰이 '사서명위조'로 공소장 변경한 것을 인용하고 유죄로 판단하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사면허증을 위조하고, 약사들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임을 가장하여 직접 약국을 운영할 수 없다고 속여 약사면허를 대여 받거나 약국을 대신 개설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어서 그 수법의 불법성 또한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 환송하고 2심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따른 공소시효 기준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뜻에서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변경된 사서명위조죄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간이 5년"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2016년 9월 18일 타인의 서명을 위조했고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3년 6월 30일 제기됐으므로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구 김부겸 43.0% 추경호 48.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5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2~23일 대구시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43.0%, 추 후보 48.0%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5.0%포인트(p)로 오차 범위(±3.5%p) 안이다. 이수찬 개혁신당 후보는 2.5%였으며 '없음' 3.4%, '잘 모름' 3.2%다. 지역별로 ▲북구·동구·군위군 김 후보 46.8%, 추 후보 44.1% ▲중구·서구·남구·수성구 김 후보 40.8%, 추 후보 48.7% ▲달서구·달성군 김 후보 41.3% 추 후보 51.4%다. 대구 전역에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거나 혼전세였다. 연령별로는 지지 성향이 갈렸다. ▲18~29살 김 후보 32.9%, 추 후보 49.9% ▲30대 김 후보 47.7%, 추 후보 43.7% ▲40대 김 후보 67.6%, 추 후보 25.7% ▲50대 김 후보 52.4%, 추 후보 38.9% ▲60대 김 후보 31.6%, 추 후보 61.7% ▲70살 이상 김 후보 24.9%, 추 후보 67.4%다. 40대와 50대에서는 김 후보가, 60대와 70살 이상에서는 추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강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김 후보 41.3%, 추 후보 50.0% ▲여성 김 후보 44.5%, 추 후보 46.2%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0.1%는 김 후보, 25.4%는 추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74.9%는 추 후보, 20.8%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 46.3%, 진보당 지지층 44.6%, 개혁신당 지지층 46.2%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 47.7%, 추 후보 48.9%로 격차가 불과 1.2%p까지 좁혀지며 초접전 양상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5-25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