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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사주재자 동의 없이 유골 화장하면 '유골 손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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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들 동의 없이 일가 증조부모 등 분묘 발굴
원심, 분묘발굴 유죄· 유골 손괴는 무죄 판단
대법서 유골 손괴도 유죄 취지 판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제사주재자의 동의 없이 유골을 화장했다면 '유골 손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분묘발굴유골손괴, 분묘발굴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장 모씨와 정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장씨는 2020년 7월 자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 임야에서 아들 정씨와 함께 공모해 또 다른 정씨의 자손들 동의 없이 일가 증조부모의 합장분묘와 조부모의 합장분묘 등을 발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와 정씨는 당시 수습된 유골을 천안추모공원에서 화장 후 안치하도록 해 유골 훼손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에서는 장씨와 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골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분묘를 발굴하고 그곳에서 수습된 유골들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은 다르게 판단했다. 제사주재자에게 유골의 관리 및 처분권이 있으므로 제사주재자의 동의 없이 유골을 화장했다면, '유골 손괴'에 해당한다는 것. 또 화장 절차를 거쳐 안치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한 원심에 대한 법리오해를 지적했다. 

대법은 "사자(死者)에 대한 숭경의 감정을 해치는 위법한 물질적 손괴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사자의 유체·유골에 대한 매장·관리·제사·공양 등은 그 제사주재자를 비롯한 유족들의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 등 감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자의 유체·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제사주재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유골의 물리적 형상을 변경하는 등으로 훼손하는 것은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 등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을 해치는 '손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 판결에 따라 장씨와 정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유골 손괴 유죄를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8년 11월 대법 전원합의체도 이 같은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지난해 대법 전원합의체는 제사주재자 결정에 대해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고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고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嫡庶)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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