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카톡 단체방에 모욕적 표현 쓴 70대...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06:00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 담긴 경미한 수준의 표현"
"외부적 명예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모욕적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인 A씨는 지난 2019년 조합원 70여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추진위원장 B씨에 대해 '양두구육의 탈을 쓴 사람', '자질 없는 인간', '무책임한 인간', '사리사욕으로 채워진 추진위원장의 야욕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는 식의 글을 게시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피고인에게 모욕의 의사가 없었고 공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속해 있던 추진위원회는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해 시에서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신청을 취하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관련 서류 등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결국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 제기라고 해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 어휘를 선택해야 한다"며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해도 모멸적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법리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전체적 맥락 안에서 이 사건 표현들이 가지는 의미와 비중, 이 사건 대화방의 성격과 참여자, 글 게시 전후의 상황 및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법리에 비춰 살펴 보면 이 사건 표현들이 포함된 글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포함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형법상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표현들이 포함된 글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이 담긴 글에 해당할 뿐"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대학생 희망 1위 기업은 '소니·니토리'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소니와 니토리가 뽑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취업정보 사이트 마이나비가 2026년 3월 졸업 예정인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선호 기업 조사 결과에서 인문 계열에서는 니토리가 3년 연속, 이공 계열에서는 소니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조사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3월 25일까지 실시됐다. 닛케이 전자판 구독 등에 필요한 닛케이 ID 보유자 및 마이나비 주최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투표를 요청했다. 인문 계열 2만5163명, 이공 계열 1만25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소니와 니토리 모두 다양한 인턴십을 통해 기업 이해와 커리어 형성을 유도하는 자세가 인기를 유지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니토리는 인테리어 소매업체이자 브랜드로 주력 상품군은 생활 잡화 및 가구다. 1967년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니토리 가구점'으로 창업했으며, 1986년 니토리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케아와 경쟁중이며 '일본의 이케아'라고 불리고 있다. 일본 전역에 8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전역에 진출해 있다. 인문 계열에서는 미즈호FG가 2위를 차지했으며, 아지노모토, 이토추상사, 일본항공(JAL), 양품계획, JTB, 전일본공수(ANA), 반다이, 코나미가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공 계열에서는 아지노모토가 2위에 이름을 올리며, 문·이과 모두에서 인기가 있음을 증명했다. 이어 스카이(Sky), KDDI, 파나소닉, NTT데이터, 미쓰비시중공업, 토요타, 산토리, 덴소 순이었다. 문·이과 모두 상위권에는 단골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공계 상위 5위 기업은 전년과 동일했다. 변화가 제한적인 가운데 인문 계열에서는 양품계획(무인양품 운영사)이 전년 30위에서 6위로 크게 상승했다. 마이나비는 "친숙한 제품을 전개하는 무인양품 브랜드가 지속가능성 경영과 연결된 매장 및 웹사이트의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공 계열에서는 덴소(전년 64위에서 10위), 산토리(전년 25위에서 9위)의 급상승이 눈에 띄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는 "기업의 정보 발신 자세가 점차 인기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goldendog@newspim.com 2025-04-15 09:43
사진
하정우 50억 서초동 집 새 주인은 민호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자신이 10년간 거주하던 고급 주택을을 그룹 샤이니 멤버 민호(본명 최민호)에게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주택을 매입한 샤이니 민호(왼쪽)와 매각한 하정우. [사진=뉴스핌] 2025.04.15 moonddo00@newspim.com 15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띠에라하우스 주택은 2023년 5월 50억 원에 거래됐으며, 지난해 8월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매도인은 하정우, 매수인은 샤이니 민호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거래에서는 근저당권이 없는 점에서, 민호가 해당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띠에라하우스는 한남대교 남단, 한강 조망이 뛰어난 위치에 자리한 고급 주택으로 총 15가구가 거주 중이다. 각 세대는 한 층에 단 한 가구만 들어서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전용면적 244.91㎡(약 74평), 공급면적 304.48㎡ 규모로 드레스룸 포함 방 5개와 욕실 3개가 갖춰져 있다. 하정우는 해당 주택을 2013년 5월 27억 원에 매입해 약 11년간 거주했으며 이번 매각으로 약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하정우가 이 자금을 지난해 입주한 용산구 고급 주택 '어퍼하우스 남산'의 잔금 납부에 활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정우가 입주한 것으로 추측되는 '어퍼하우스 남산'은 남산 둘레길 인근에 있는 최고급 주거 단지다.   moonddo00@newspim.com 2025-04-15 09: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