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용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이 대표는 10일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대해 8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 사용을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정성호·신정훈·임광현·안도걸·최기상·이정문·진성준·정태호·박홍근·황명선·김태년 의원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이 대표는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1명당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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