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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지역화폐법 개정안 강행처리...6일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 무산

기사입력 : 2024년09월05일 19:31

최종수정 : 2024년09월05일 21:43

지역화폐법, 법사위행...국힘 "야당의 일방적 입법폭주" 비판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야당의 강행처리라 비판하며 정책위 의장 회동에 참가치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 행안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8명 반대로 지역화폐법을 의결했다. 지역화폐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사진= 이형석 기자]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 국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최초 발행된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 등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예산이 삭감됐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지정하고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날 지역화폐법의 처리에 오는 6일 예정된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은 무산됐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폭주로 인해 내일 오전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간 회동이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도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회담은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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