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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딥페이크 범죄를 막는 근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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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딥페이크(Deepfake) 진앙이 한국이라고?

미국 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공개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애 따르면 지난해 9만건이 넘는 딥페이크 영상 중 53% 이상의 피해자가 한국인이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한국은 딥페이크에 취약한 국가, 심지어 범죄의 진앙으로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AI 기반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뜻한다.)

실지로 한국은 디지털 성범죄 비상사태에 직면했다.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국내에선 3만건 이상의 불법 촬영 신고(몰카)가 경찰에 접수됐다. 대부분 공중 화장실과 탈의실, 숙박업소, 등의 불법 촬영이었다. 2019년에는 텔레그램 성착취 방(N번방) 사건이, 올해엔 서울대·인하대에서 여성 동문들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터졌다. 최근엔 교사, 지인, 동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음란물 사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로 '느슨한 처벌'을 꼽는다.

현행법상 2019년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14조의 2)뿐이다. 이 조항은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 만들어졌다.

나날이 지능화되는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엔 당연히 역부족이다. 불법 촬영물과 다르게 불법 합성물은 단순 시청·제작·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하지 못한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재미로 제작하고 유포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우기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해외에선 제작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엄격해지는 추세다. 최근 영국 법무부는 공유·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만들기만 해도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원 의회에선 지난달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은 "만들기는 쉽지만 없애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에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I에 사진만 넣으면 몇 분 만에 만들어진 성착취물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다수에게 퍼진다. 합성 대상의 인스타그램 등 SNS 링크만 입력해도 성착취물을 만들어내는 웹사이트부터 템플릿을 골라 사진 1장만 넣으면 30초만에 합성물이 완성되는 중국 앱도 있다. 심지어 실시간 딥페이크 영상제작도 가능하다. 과거 딥페이크 영상은 표정이나 동작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전문가도 자세히 봐야만 구분이 될 만큼 정교해지는 추세다.

더 큰 문제는 AI 기술이 텍스트, 영상·음성 데이터까지 함께 처리하는 멀티모달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과거 합성의 수준에서 이제는 특정 시나리오에 기반한 딥페이크 영상 창작이 가능 해졌다는 점이다. 이는 음란물 유포를 넘어 피싱이나 협박 등 범죄의 고도화를 부른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유통 수단인 텔레그램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암호화된 비밀채팅 기능으로 강력한 보안성을 갖춘 텔레그램은 각종 디지털범죄의 온상이다. 제작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봇(Bot)'을 통해 배포하는 텔레그램은 최근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을 수익화 하는 구조를 만들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대학생 기자회견을 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8.29 yooksa@newspim.com

프랑스 정부는 8월 28일 입국하는 텔레그램의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를 '범죄 방조'로 체포했다. 전 세계 9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텔레그램은 마약 밀매, 조직범죄, 테러 조장, 사이버 폭력 등 각종 범죄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두로프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수사당국에 협조를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이번 프랑스 정부의 조치는 향후 SNS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에 대해 CEO가 형사적 책임을 요구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완전한 삭제는 여전히 어렵다. 24시간 365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찾아내 삭제하는 AI엔진이 개발되어 국내에서도 활용 중이지만 복사본이 있는 한 특정 시간 경과 후 언제 고 다시 업로드 될 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어떻게 든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만들어지지 않도록'하는 것이 최선인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대응 긴급 대학생 기자회견을 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08.29 yooksa@newspim.com

사실 딥페이크 범죄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다수가 10대라는 점은 자못 심각하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 중 70% 정도가 미성년자이고 피해자 역시 60% 이상이 미성년자이다.

우리나라는 프랑스나 미국의 일부 주처럼 특정 연령까지 SNS 계정을 만들지 못한다거나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이 없는 탓에 일찍부터 SNS 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데다 새로운 기술에도 매우 친화적인 편이다. 친구나 가까운 지인 등을 AI로 놀려먹자는 단순한 의도를 가진 미성년자가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가 많을 수 밖에 없다.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다수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디지털 시민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술을 다룰 줄 하는 능력' 보다는 '기술로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가' 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는 일이 훨씬 중요시되어야 한다.

우선 디지털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중범죄인지 교육해야 한다. 디지털 범죄는 남의 인권과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고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청소년기부터 자주 많이 알려줘야 한다. 현실 범죄와 디지털 범죄의 경중이 다르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는 장난삼아 했던 행동의 중대성을 잘 모를 수 있다. 예컨대 학교 폭력의 연장선상으로 온라인에서 따돌림 하고 이상한 사진에다 얼굴 갖다 붙이면서 놀리는 '능욕문화' 같은 것이다. '능욕'이 AI를 만나 딥페이크가 되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뿐 아니라 가해자도 성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시켜야 한다.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중국발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한 K-POP 아이돌 그룹의 나체 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 해당 기술이 일부 판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온라인에서의 다양한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필요하다. 편향으로 인한 갈등과 미움이 온라인에서의 기본값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비난을 놀이처럼 여기지 않아야 건전한 문화가 형성된다. 현실의 반이 온라인인 세상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

미국 대학에서는 신입생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듣게 하는 곳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배우지 않는 미디어를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 적절한 댓글을 쓰는 법, 기분 나쁘지 않게 비판하는 법 등 현실적인 내용을 다룬다.

결국 딥페이크 범죄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가해자가 되지 않는' 교육 아닐까?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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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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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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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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