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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과학+ 엔터의 융합' 전에 고심해야 할 문제들

기사입력 : 2024년06월10일 08:29

최종수정 : 2024년06월17일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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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과학과 엔터테인먼트를 용합시켜 새로운 '빅뱅'을 일으키겠다." 지드래곤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빙교수가 됐다. 카이스트와 지드래곤 소속사인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엔터테크연구센터'를 설립해 아티스트 대상의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AI와 로봇, 메타버스, 모션 캡쳐, 햅틱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아티스트 아바타 개발 등의 엔터와 과학기술의 융합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카이스트는 2022년 SM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를 전산학부 초빙교수로 임명한 바 있다. 이 총괄은   "가까운 미래 AI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어쩌면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밝혔었다.

아티스트와 제작자로서 둘의 관점 차이는 있겠지만 AI 기술을 접목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창작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 확장하려는 엔터+과학의 융합이라는 큰 흐름을 보여준다.

생성형 AI의 엔터테인먼트 진출은 운명적이다. 생성형 AI는 텍스트, 이미지, 음악, 비디오 등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술로, 최근에는 몇 줄의 프롬프트 만으로도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해 낼 수 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AI로 작사 작곡을 하고 이미 고인이 된 가수를 부활시켜 공연을 하는가 하면 일부 남아있던 악보를 복원해 곡을 완성시키기도 한다. 최근에는 AI생성 영상으로 기존 영화나 드라마의 특정 장면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스토리라인을 생성하기도 한다. 가상 배우가 등장하는 영화도 자주 보인다.

생성형AI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제작 방식을 바꾸고 기존의 콘텐츠와 결합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생성하게 되면서 업계 장벽이 낮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 기회를 얻는 창작의 민주화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도 듣는다.

하지만 생성형AI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굳건히 자리잡고 더 많은 기여를 하기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엔터업계의 핵심인 저작권 문제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자주 보는 저작권 침해는 AI 커버(cover)곡이다. 커버는 타인의 곡을 재 연주하거나 재 가창 하는 것으로 과거엔 '리메이크'라고도 불렸다.

이미 AI커버는 '브루노 마스가 부르는 뉴진스 노래'처럼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나들고 있다. 가수 비비의 노래 '밤양갱'을 아이유, 고(故) 김광석, 성시경, 양희은, 박명수 등 다른 가수의 목소리로 변환시킨 AI 커버 곡들은 유튜브에서 원곡 못지 않게 유명하다.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KAIST(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초빙교수가 됐다. [사진=카이스트] 2024.06.05 gyun507@newspim.com

AI 커버 곡은 누리꾼들이 좋아하는 가수와 그 가수가 불러 줬으면 하는 노래를 매칭하면 창작자들이 제작한 후 게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3초가량의 가수 목소리 샘플과 분리된 MR(목소리가 빠진 배경음악)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생성해낼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AI커버가 목소리 당사자와 배경이 되는 곡을 만든 창작자의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된다는 점이다. '해보고 싶어서','재미 삼아' 만드는 일종의 팬던 문화로 여겨지거나 '여기저기 들을 수 있는 유명인의 음성인데 써도 되겠지'하는 무심한 인식 탓이다.

하지만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당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목소리를 사용하는 건 도용이고 불법이다.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도의 유명인일 경우엔 독점권인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도가 아닌 일반 시민의 경우엔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밤양갱 AI 커버' 영상 [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2024.03.21 alice09@newspim.com

또 커버 곡 제작을 위한 MR분리에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음원의 복제와 전송이 이뤄지면서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가 발생되는 짚어보면 심각한 위법행위다.

아직은 가수나 음원 저작권자들의 큰 항의가 없지만 AI 커버 곡이 원곡의 수요를 대체하는 수준까지 이른다면 두고 보지만은 않을 듯하다.

AI가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는 심지어 빅테크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오픈AI가 최근 발표한 GPT-4o의 AI 목소리 sky가 영화 Her에서 OS역을 맡았던 배우 스칼렛 요한슨의 음성과 흡사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요한슨은 '오픈AI로부터 AI 목소리 학습을 요청받았지만,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AI무단 학습 의혹과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모든 의혹을 부인한 오픈AI는 현재 음성 사용을 중단한 상태다.

AI를 이용한 창작물은 인간의 상상력과 실행에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인격권 침해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히려 창작 활동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마치 2000년대 초반 mp3 음악파일 공유로 CD산업이 붕괴되고 음악시장이 정상화되기까지 저작권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말이다.

[서울 = 뉴스핌] 장기하와 협업한 새싱글 발표하는 가수 비비. 2024.02.08 oks34@newspim.com

법과 제도적 장비도 필요하지만 사용자의 인식 개선도 시급하다.

타인의 저작물은 물론 목소리나 이미지, 영상 등 인격표지가 동의나 허락 없이 도용되거나 변형되는 등의 행위는 심각한 권리 침해이자 위법행위임을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

생성형AI를 활용해 고인을 소환하고 일상을 메타버스로 옮기고 가상인간과 함께 시공을 초월한 이벤트를 하는 등의 창작 시도는 혁신적인 만큼 법적 윤리적 도전을 내포한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선 반드시 AI 산출물임을 명시해야 하고 AI가 원저작자의 창작물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AI를 저작권자로 등록하거나 AI을 활용한 생성물을 저작물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했다. AI가 인간 창작자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면,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 에서다.

저작물 이용 허락을 구할 창구와 저작물 사용료 산정방안 같은 현실적인 정비도 마련되어야 한다.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면 AI와 인간 창작자의 공존은 기대하기 어렵다.

과학과 엔터테인먼트의 융합 시대, 무엇보다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 확장'에 대한 진지한 고심이 요구된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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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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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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