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0%는 미성년자
형량 높이더라도 적용 안돼…소년재판으로 피해가
'N번방 부따'도 처음에는 가정법원에서 재판받아
형벌에 초점 맞추는 만큼 맞춤형 교육도 '절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징역 5년 이하였던 허위 영상물 처벌 기준을 최대 7년으로 강화한다. 불법촬영 최대 형량이 7년인데 비해 딥페이크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딥페이크 피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량을 높이더라도 소년재판 등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에 미성년자가 딥페이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범죄에 유입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461명 중 325명은 1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피의자의 70.5%에 달하는 수치다.
실제로 충북 충주를 비롯해 전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지에서 피해 사례가 나오면서 성착취물 논란이 가속화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최근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딥페이크 피해가 517건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 형량 높여도 소년재판에는 적용 안돼
이에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논하는 단순 형량 개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우려를 표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정법원에서 소년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정법원에서는 실형을 내리지 않고 보호처분 등 조치를 진행한다. 이때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이 장기 소년원 송치다. 기간은 최대 2년에 불과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이나 교육 정도로 끝나게 되는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쉽다.
신진희 성범죄 전문 국선변호사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케이스는 대부분 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재판에 넘어간다"면서 "가정법원에서는 이들이 저지른 범행에 비해서 처분이 너무 가볍다"라고 토로했다.
소년재판에서 피해자가 배제되는 것도 문제다. 재판이 전면 비공개로 처리되고, 보호처분 결과도 공개되지 않는 만큼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대표변호사는 "피해자는 가정법원에서 어떤 쟁점으로 다투는지 알 수 없다. 상대편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한들 자료를 낼 수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 'N번방 부따'도 가정법원행…'범죄 가볍다' 인식부터 바꿔야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검사의 선택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으로도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장벽은 높다.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 역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케이스다.
이후 가정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면서 강훈은 지난 2021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형을 내리면서 "죄질이 나쁘고 반사회적인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거나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다수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시초"라고 평했다.
사안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의 결정이 없었다면 강훈이 중형을 선고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양형 기준을 높이더라도 딥페이크가 사진 합성에 불과하다는 생각 때문에 수사기관 측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형량 강화와 함께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이들에게는 엄벌을 내려야 하지만, 판단능력이 낮아 일회성으로 범죄를 따르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지금 딥페이크 범죄에는 정말 평범한 학생들까지도 유입돼 있는데, 이를 장난으로만 여기지 범죄라는 인식이 없다"면서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하는 그룹과 선처할 수 있는 그룹을 나눠 후자에게 딥페이크가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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