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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류의 두 번째 오펜하이머 모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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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5년~20년 사이에 AI가 세계를 장악하려는 문제에 직면해야 할 확률이 50%에 달할 것" 'AI의 대부'로 불리는 컴퓨터 과학자 제프리 힌튼 교수는 최근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AI가 인간보다 더 지능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위험성을 방지하는 해결책은 'AI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최근 몇 년 사이 AI 기술의 경이로운 발전은 우리 삶을 뒤바꾸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AI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계획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세계 각국 역시 AI패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AI 기술경쟁이 치열 해질수록 AI에 대한 경계와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장 규제가 시급한 분야는 무기다.

기술 전문가들은 스스로 판단해 적을 살상하는 이른바 '킬러 로봇'의 출현이 임박했으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려한다. '자율 무기(autonomous weapons)'라고도 불리는 킬러로봇은 적은 비용과 시간에 획기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어 그 파급력이 핵무기와 맞먹는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지난 달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자율무기시스템 관련 콘퍼런스에서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오스트리아 외교장관은 1945년 원자폭탄 개발을 주도한 후 핵무기 확산 통제를 주장했던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언급하며 "지금이 우리는 두 번째 오펜하이머 모멘트에 직면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AI는 이미 전쟁 상황실로 들어가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사실 상 3년 차에 들어선 우크라이나 전이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최초의 AI전쟁' 표지와 함께 '거대 테크기업들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을 AI전쟁 실험실로 바꾸고 있는가'라는 기사를 실었다.

우크라이나 전의 중심에는 미국의 데이터분석 회사인 '팔란티어(Palantir)'가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 펜타곤, 외국의 정보기관들에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온 팔란티어는 전쟁 발발 3개월 만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무상 소프트웨어 제공을 제안했다.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메타콘스텔레이션(MetaConstellation)'의 핵심 기능은 AI기반의 위성 이미지, 오픈소스 데이터, 드론 영상, 지상에서 수집된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지휘관에게 전투공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목표물의 공격 방법을 결정하도록 돕는 군사적 옵션을 제공한다. 전쟁의 '표적선정(targeting)' 의 대부분을 담당한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로고 [사진=블룸버그]

팔란티어의 데이터 분석은 전장 정보 영역을 넘어 전쟁범죄 증거 수집, 지뢰 제거, 난민, 부정부패 문제 등의 프로젝트에도 쓰인다. 예컨대 지뢰제거가 우선 이뤄져야 하는 곳을 파악하고 10년 내 오염된 토지의 80%를 다시 경작지로 복구하는 계획 같은 일이다.

우크라이나의 비밀무기로 불리는 '클리어뷰(Clearview)'도 있다. 2017년 설립되어 초기엔 비교적 비밀스럽게 운영되던 클리어뷰는 수년간 인터넷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99.85%의 정확도로 개인을 식별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세계 최대 규모의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눈을 감거나 안면의 일부가 화상을 입어 사망한 군인의 사진까지 인식한다고 알려져 있는 클리어뷰의 AI소프트웨어는 현재 18개 우크라이나 기관의 공무원 1500명이 군사 침공에 참여한 23만여명의 러시아 군인을 식별하여 전쟁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연결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은 AI가 작전을 지휘하고 드론이 공격하는 테크 전쟁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군은 지난 2월 해상공격용 드론으로 러시아 대형 상륙함을 격침시켰다. 여러 대의 드론이 대형 선박에 접근 공격하는 모습과 폭발 후 침몰하는 동영상도 올렸다. 전쟁 2년만에 드론은 우크라이나의 핵심전력으로 부상했다.

영국왕립합동군사연구소에 따르면 전쟁에서 소모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드론은 하루 300대 이상, 한 달에 1만대에 육박한다.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가성비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기존 포탄은 제조 비용이 1 발에 800∼9000달러(약 100만∼1200만원), 위성 항법 기능이 있는 유도포탄은 10만달러(약 1억원)에 달하지만, 우크라이나 주력 드론인 'FPV 쿼트콥터형'은 400달러(약 50만원)면 만들 수 있다.

부품조달도 용이하다. 우크라이나는 저렴한 드론을 다양하게 응용해 러시아 함대와 유조선, 조선소 등을 공격했다. 전쟁 전 10여 개에 불과했던 우크라이나 내 드론 생산 업체는 작년 11월 기준 200개로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우크라이나 전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알고리즘 전쟁(algorithmic warfare)'으로 분석했다. 팔란티어가 제공한 첨단 소프트웨어와 전장 곳곳에 설치된 유비쿼터스 센서(무인 카메라 등)등을 우크라이나가 스타링크와 결합시켜 디지털 킬 체인(digital kill-chain)을 구현했다는 것이다.

21일 키이우에서 구조대원이 러시아 미사일 공격을 받은 빌딩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우크라이나 전쟁은 비극적 역설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목숨을 잃고 있지만 AI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한 전쟁 데이터가 축적되고 AI는 그 데이터로 훈련하고 개선된다.

기업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실제 전쟁이 아니면 구할 수 없을 데이터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데이터의 양은 AI의 품질과 직결된다. 일례로 우크라이나는 가장 정교한 전자전 무기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품 테스트를 위해 다른 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재머(jammer·전파방해기) 발사까지 허용한다. 전쟁의 긴박감 때문이다.

플래닛랩스, 블랙스카이, 맥사 등은 위성 이미지를 생산하고 이 데이터의 일부를 우크라이나 정부 및 방위군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미국 국방전문매체 내셔널 디펜스는 이처럼 국가 소속 군대가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과 전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고 평가했다.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인 기회가 제공되는 분야' 가 된 셈이다.

[바흐무트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제57 독립기량화보병여단' 장병들이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향해 2S22 보다나 자주 곡사포를 발사하고 있다. 2023.07.07 wonjc6@newspim.com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 전 세계적인 AI 군비 감축. 과연 가능한 일일까? 

지난 3월 유엔 총회는 평화와 인권의 원칙을 강조한 최초의 AI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지만 '킬러 로봇'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무기 체계의 AI화'가 인류 멸종 수준의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수긍하면서도 어느 나라도 AI 군비 감축에 선뜻 동의하긴 어렵다.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나름의 복잡한 계산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2020년 33만4,000여 명 수준의 우리나라 입영 대상 병력 자원은 2035년 22만7,000여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17년 뒤인 2041년부터는 약 13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심하게 파손된 오데사의 아파트 건물 [사진=로이터]

국방인력 급감에 여전히 북한과 대치 상황인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적어도 AI를 단순히 무기체계나 경계수단으로 보는 도구적 인식에서 벗어나 군사전략 전반에 연결시키는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AI는 다양하고 폭 넓은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적의 기습적 도발과 시기, 양상, 형태 등에 관련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의 하드웨어 기반 국방연구개발제도와 획득 프로세스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획득제도로는 신속한 업데이트는 불가능하다.

민관 파트너십 강화도 필요하다. 지나치게 폐쇄적인 국방 AI 개발 환경은 자칫 경쟁력 있는 민간 우수 인력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 산학연과 군이 보다 다양하고 폭 넓은 협력을 할 수 있는 진화·개방형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창설된 국방AI센터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나는 분명하다. 오늘날 AI와 디지털 기술은 국가 안보의 필수 요소다. 우리도 실전에 투입할 만한수준의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 축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영화 오펜하이머 포스터.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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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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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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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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