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유튜브를 읽는 효과적인 방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민회 (이미지21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독서요? 저는 유튜브로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시청을 독서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독서의 본질을 지식의 습득 내지 지식의 익힘으로만 본다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이들은 과거 지식을 익히는 매체가 파피루스에서 종이도 바뀌었듯 현대에는 활자에서 영상으로 바뀌었다고 여긴다. 출 퇴근 시 전철에서, 잠시 머리를 식히는 틈새 시간에, 잠 들기 전에 이들은 인문학, 과학, 경제, 시사 등의 유튜브를 시청한다. 디지털 기기가 쏟아지기 전 읽었던 책 대신이다.

이들에게 책을 소개하는 이른바 북튜브 시청은 가성비 갑인 독서다. 짧은 시간 투자한 것 치곤 얻을 수 있는 지식이 꽤나 짭짤하기 때문이다. 책에서 반복되는 문장이나 내용, 예시 등을 걷어내고 핵심만 뽑아 요약했기 때문에 지루함도 덜 하다. 좋은 책을 선별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큐레이션 효과도 있다. 굳이 서점을 방문해 책을 고르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요점 정리부터 배경설명 같은 추가 정보까지 알려주니 책 한 권 읽을 시간에 북튜브 스무 편 보는 게 훨씬 효율적인 셈이다. 책 읽는 사람은 줄었지만 북튜브 구독자는 늘었다는 말이 이해된다.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지난해 3월 서울시민 10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독서 실태에 의하면 10대의 19.6%, 20대의 13.5%, 30대의 10.2%가 유튜브를 비롯한 영상 매체 시청이 독서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과연 유튜브 시청, 독서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독서의 정의에 따라 달라진다. 독서를 단순한 정보 습득으로 본다면 가능하겠지만 독서의 본질을 '지혜와 통찰의 경험'이라 정의한다면 유튜브 시청은 독서가 될 수 없다. 지혜와 통찰의 경험은 시간과 어느 정도의 길이(분량)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사실 책은 지식과 정보의 보고(寶庫)가 아니다. 오히려 지혜를 얻고 예리한 관찰력과 깊고 넓은 사고를 얻기 위한 매체에 가깝다. 책을 읽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인생을 간접 경험하고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세계관과 인식을 확장한다. 책 속의 정보와 지식은 이해하고 공감하기(혹은 반론을 제기하기)같은 사유의 과정을 거쳐야만 읽는 이의 것이 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서 시민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 2024.08.05 choipix16@newspim.com

마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일과 비슷하다. 미술 전시회에 가서 빠른 속도로 각 작품의 정보만 얻어듣고 나오는 것을 누구도 작품 감상이라고 하지 않는다. 설혹 그 작품이 몇 년에 어디서 그려졌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해도 천천히 작품을 들여다보며 색감과 구성을 즐기고 작가의 의도와 감정을 헤아리다 보면 자기 마음 속 울림까지 느끼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작품 감상이다. 작품에 대한 정보는 언제든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될 일이다.

실제로 유튜브를 볼 때와 독서를 할 때 우리 뇌는 다르게 반응한다. 영상은 이미지와 음성, 문자가 결합된 완성품의 형태로 눈을 거쳐 의식, 기억, 생각 등이 들어 있는 영역인 뇌리에 바로 맺힌다. 별도로 뇌가 일할 필요가 없다.

반면 책은 뇌를 분주하게 만든다. 설명과 묘사, 정보를 담은 문장은 재료일 뿐 한 문장 한 문장이 읽는 이의 머릿속에 자리한 지식과 경험, 정서와 결합되면서 일종의 시뮬레이션이 펼쳐진다. 책을 읽다가 잠시 멈추게 되는 순간이 생기는 것도 이런 작용 탓이다.

100명이 같은 영상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기억하지만 동일한 책을 100명이 읽으면 다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읽는 이의 개인적인 맥락이 담겨 저장되기 때문이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정치관련 유튜브에서 진행자들은 좀더 자극적이고 상스러운 막말로 구독자를 늘려가고 있다, 2 024.05.10 oks34@newspim.com

영상매체를 독서로 인식하는 데는 영어도 한몫 했다. 영어의 리딩(Reading)은 우리말의 독서와 읽기를 통칭한다. 하지만 우리말에서는 눈의 흐름을 따라가는 (매체)읽기와 인지적 노력이 들어가는 독서를 구별한다. 읽는다는 행위를 훨씬 분석적으로 보는 셈이다.

중요한 건 유튜브 시청이 독서인가 아닌가라는 판단 보다 우리 일상에 쏟아져 들어온 디지털 매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다.

우리 뇌는 텍스트보다 이미지나 영상 읽기를 더 좋아한다. 바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스크린에 펼쳐지는 디지털 매체는 정보를 짧은 시간내에 매우 구체적으로 스피디하게 전달한다. 시각적인 자극이 강한 만큼 순간 집중시키는 힘이 좋다. 흘러가는 영상의 내용을 파악하려다 보니 뇌의 전 전두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다. 눈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심호흡도 덜 한다. 피로감이 큰 만큼 단기기억에 머무른다.

교육학자들은 디지털 매체(영상, 오디오 북, e북)과 아날로그 매체인 책을 함께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뇌가 선호하는 수동적인 읽기에만 익숙해지면 사고력을 발휘하거나 내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문해력 문제도 발생한다. '우천 시 강당으로 집합' 이라는 말에 "우천시는 어디 있나요?" "우천시엔 강당이 하나뿐인가요?" 같은 질문이 나오는 건 어휘력 부족이기보단 문장의 배경이나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습관적인 즉각 반응에 기인한 것에 가깝다.

몰입하는 시간이 짧다 보니 긴 호흡으로 읽어내는 것도 힘들어한다. 영화를 1.2배속으로 보거나 15~20분짜리 유튜브를 5분 이내로 요약해서 보는 이들까지 등장했다. 지나치게 빠른 읽기는 빗속을 달리며 사방을 돌아보는 것과 같다. 그 같은 읽기 습관이 몸에 배면 에너지만 소진될 뿐 실지로 기억에 남는 건 거의 없다. 무서운 일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서 시민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 2024.08.05 choipix16@newspim.com

보고 읽을 것이 넘쳐나는 세상, 그렇다면 효과적인 유튜브 읽기 방법은 없는 걸까?

읽고 쓰기를 연구하는 언어학자 나오미 배런은 저서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피해갈 수 없다면 새로운 읽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비록 책을 읽는 것 같은 효과를 기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디지털 매체의 특성과 뇌의 반응을 파악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읽기 방법을 익힐 것을 제안한다.

첫째, 읽는 목적과 이유를 명확히 할 것. 예컨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유튜브 읽기를 한다면 과학, 인문, 사회, 시사 등 분야를 정해두고 동일한 혹은 유사한 주제를 집중해서 만족스러울 때까지 시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저것 찔끔 보다 마는 것은 떠 다니는 정보를 스치는 것과 같다.

둘째, 의도적으로 적정 속도를 유지할 것. 정보습득이 목적일 경우엔 설명이 길거나 반복되더라도 스킵 하지 않도록 한다. 생각할 겨를이 있는 정도의 속도가 뇌와 시신경에 과부하를 일으키지 않는다. 반복되는 내용이나 핵심단어를 소리내 따라하거나 메모를 하면 기억에 도움이 된다.

셋째, 지나치게 긴 시간 연속 시청은 삼간다. 디지털 매체는 생각보다 피로감이 크다. 작은 스크린과 블루 라이트는 눈의 노화를 부르고 순간 몰입이 지속되면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수면방해와 신체적 무력감을 부를 수 있다. 20분 내외로 시간 제한을 두고 스스로 조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읽는 것은 단순한 정보 획득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사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어차피 유튜브를 읽어야 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하자.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서 시민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 2024.08.05 choipix16@newspim.com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