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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헬스케어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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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AI 시대의 절대반지는 어떤 모습일까? 낀 듯 안 낀 듯 가벼운 착용감에 심플하고 패셔너블한 디자인, 그냥 반지 하나를 꼈을 뿐인데 '몸 상태'를 알 수 있고 '건강한 습관'까지 익힐 수 있다? 최근 출시 한 삼성 '갤러시 링'이야기다.

티타늄 재질의 스마트 반지 '갤러시 링'은 2.3~3g에 불과한 무게에 9가지 사이즈와 3가지 색상, 한번 충전으로 최대 일주일 사용이 가능하다. 심박수, 호흡수, 수면, 활동 정보 등을 추적해 기분이나 신체 컨디션을 '에너지 스코어'로 표시해주고 갤럭시 AI로 기록된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 산소포화도, 스트레스 지수, 생리 주기 등 다양한 건강 지표와 최적화된 건강 관리법을 제공한다. 물론 제스처로 스마트폰의 사진 촬영, 알람 해제 기능 등도 이용 가능하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자국산 휴대폰을 선호하는 중국에서도 갤럭시 링에 대한 높은 구매의향을 보인다면서 '생태계를 지배할 유일한 반지가 될 수 있다'고 극찬했다. 바야흐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AI 헬스케어 생태계의 본격 출발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AI 헬스케어 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 확장되고 있다.

진단과 치료기기는 물론 AI 기술과 건강관리(의료+비 의료) 서비스가 융합된 AI 헬스케어 형태의 모델들, 예방증진부터 사후관리를 하는 웨어러블 기기, 건강관리기기, 생활 보조기기, 생활습관 개선, 건강증진 앱, 만성질환관리 앱,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 등도 헬스케어 비즈니스 모델에 포함된다. 입고 쓰는 일상의 거의 모든 것들에 헬스케어라는 개념이 스며드는 셈이다.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지난해 158억300만 달러에서 오는 2030년 1,817억9,000만 달러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AI 헬스케어 시장 역시 글로벌 추세와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AI 헬스케어 시장은 지난해 3억7,700만 달러에서 2030년 66억7,200만 달러로, 연평균 50.8%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AI 헬스케어는 최근 '생성AI가 돈이 되는가?'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가?' 같은 AI업계에 던져진 고비용 대비 유용성 논란의 답으로 꼽힌다.

전 세계는 환경과 식생활 변화 등으로 인해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건강과 수명연장에 관련된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4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가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B홀에서 열린 가운데 방문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이번 행사는 고령∙장애인들을 위해 개발된 재활∙복지용품과 서비스를 선보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재활·복지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전시회이다. 2024.06.04 leemario@newspim.com

AI 헬스케어는 단순히 생산성 향상과 효율화, 최적화를 넘어 인류의 보다 근본적이고 드라마틱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이다.

며칠 전 샘 알트만 오픈AI CEO와 허핑턴포스트 설립자로 유명한 아리아나 허핑턴 쓰라이브 글로벌 CEO가 '쓰라이브 AI 헬스(Thrive AI Health)'의 설립을 알렸다.

"AI로 인한 행동 변화는 의료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타임 기고문에서 AI를 활용해 전문가 수준의 건강 코칭을 개인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만성질환의 추세선을 낮추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I 헬스케어의 '초개인화'의 포문을 연 셈이다.

실지로 1억 2900만 명의 미국인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의료비 지출의 약 90%인 4조1000억달러(5674조원, 미국 GDP의 17%)가 만성 및 정신 건강 질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니 충분히 주목할만하다.

아직 '초개인화'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이 본격화 시동을 걸고 있다. '파스타'와 '캐즐'. 카카오 헬스케어와 롯데 헬스케어가 운영하는 헬스케어 플랫폼이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롯데헬스케어 캐즐 [사진=롯데헬스케어] 2024.06.10 sykim@newspim.com

파스타는 AI 기반 모바일 혈당 관리에 주력한다. 파스타 이용자는 파스타 앱과 연속혈당측정기(CGM) 연동을 통해 혈당 데이터를 기록·관리할 수 있다. 파스타 앱에서 CGM 센서의 종류를 선택하면 센서 부착 방법, 주의 사항, 연동 절차 등이 자세하게 안내된다.

연동이 시작되면 혈당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파스타에 표시되고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생활 습관과 혈당의 상관관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음식을 촬영하면 음식 종류, 영양소, 열량 등을 알려주는 비전 AI로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 인슐린, 복약 등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별도 회원 가입 없이 본인의 카카오 계정을 활용해 로그인이 가능하다.

캐즐은 건강검진 대행 전문기업과 함께 기업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은 롯데그룹 내 계열사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먼저 실시하고 국내 주요 기업들과 운영 계약을 체결하며 B2B 건강검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갤럭시 링 티타늄 골드. [사진=삼성전자]

캐즐은 전 국민 데일리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자리잡기 위해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 캐즐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과거 10년간 건강검진 데이터를 불러와 AI를 통해 비교 분석해 주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건강설문과 의료정보 입력, 유전자 검사까지 받으면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내 AI 헬스케어 시장과 비즈니스는 성장 잠재력이 크다. AI 헬스케어의 필수요건인 5G 통신망 기술이 우위일 뿐 아니라 5G 가입자 비중도 전 세계 2위이다. 국내 전자의무기록(EMR) 보급률도 90%를 웃도는 수준이며, 전 국민이 건강보험이라는 단일 보험 제도에 가입돼 있어 의료 빅데이터 확보에도 용이하다.

하지만 세계 AI 헬스시장을 선점하려면 '표준화'기술과 '데이터 활용'에 대한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

삼정KPMG는 'AI로 촉발된 헬스케어 산업의 대전환'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보급률이 90% 이상 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마다 환자의 정보, 증상 등을 산정하거나 입력하는 기준이 다르고 개인 디바이스로 수집된 건강데이터의 경우 다양한 플랫폼에 분산 처리돼 '환자 중심의 정보 공유' 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료기관 간 데이터 연계뿐 아니라 전자의무기록(EMR)-전자건강기록(PHR) 데이터 연계를 아울러 상호운영성 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보안, 상호 연결된 협업구조 전반의 데이터 보안 등을 위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의 선결을 강조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보안 역량 향상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검진 기록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만큼 매년 상당한 양의 공공의료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데이터 이용 관련 법, 제도 정비와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들의 활용과 산업화에는 한계가 따른다.

이에스브이 '필로'(오른쪽)와 '프리아' [사진=이에스브이]

통상 개인은 일생동안 1,100TB 이상의 보건 의료 데이터를 쏟아낸다. AI 헬스케어가 혁신이 되려면 무엇보다 보건 의료 빅 데이터의 측정, 통합, 분석, 활용이 용이해야 한다. 축적된 의료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제약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허용되고 있지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원격조제 등을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법'도 보다 넓은 관점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질병 치료보다 중요한 것이 예방과 관리를 통한 건강한 삶의 유지다.

AI 헬스케어는 조기 진단, 맞춤형 치료, 의료 접근성 향상, 비용 절감, 신약 개발 촉진, 정밀한 데이터 분석, 건강 관리 및 예방, 공정한 의료 제공 등 다양한 측면에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스마트 링, 스마트 워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앱 같은 부담 없는 일상 속 도움으로 누구나 큰 비용들이지 않고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처음으로 AI가 따뜻하게 느껴진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삼성전자가 지난 10일 폴더블 인공지능(AI) 스마트폰 신작 갤럭시 Z 폴드6·플립6과 갤럭시 링을 전 세계 공개한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롯데 에비뉴엘 잠실점에서 방문객들이 각기 기종을 체험을 하고 있다. 국내 사전 판매는 12일 부터 진행된다. 2024.07.11 leemario@newspim.com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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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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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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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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