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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파밍 시대의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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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올림픽 폐막. 다시 심심한 날들로 돌아가는 건가?

아침이면 들려오는 메달 소식과 치열한 경기 영상, 승자의 환한 웃음, 영광을 위해 그들이 흘린 땀과 노력의 시간들에 공감하면서 무더위도 잊고 지냈는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면? 자신도 모르게 올림픽 기간 동안 도파민 샤워를 제대로 한 것이다.

우리는 '도파밍' 시대를 산다. 도파밍은 기쁨이나 흥분, 쾌락을 경험하면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 '도파민'과 게임에서 가열차게 아이템을 모으는 '파밍(farming)'의 합성어로 계속해서 새롭고 자극적인 것을 찾는 사회현상을 말한다. 요즘 사람들, 도파민 뿜뿜 솟는 신나는 경험에 진심이란 뜻이지만 사실 '도파밍'은 '도파민 중독'의 다른 말일 뿐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도파민은 쾌감과 보상을 느끼게 하는 뇌 호르몬으로 적당히 분비되면 사람에게 활력을 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 준다. 하지만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분비되면 보상체계가 손상되고 역치가 올라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점점 더 큰 자극을 추구하는 중독상태가 된다. 일반적으로 중독상태는 조절이 안되고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능한 자주, 더 센 자극을 원하는 도파밍의 대표적인 사례는 숏폼이다. 짧고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 빠르고 강력한 쾌감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중독성이 커서 '디지털 마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숏폼 이용자 23%는 '숏폼 시청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고 청소년에서는 이 비율이 37%까지 올라갔다.

한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지난해 8월 숏폼의 월평균 시청 시간은 46시간 29분으로 넷플릭스, 티빙, 디즈니 등 OTT 플랫폼의 월평균 시청시간 9시간 14분에 비해 5배나 길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을 마치고 남자펜싱 사브르 대표팀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받은 응원 편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남자펜싱 사브르 대표팀 오상욱, 구본길, 원우영 코치, 박상원, 도경동.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7.10 jyyang@newspim.com

잠들기 전에 십 분 만 봐 야지 하고 시작하지만 정신차려보면 2~3시간 훌쩍 지나 있다. 새로운 영상이 끝없이 재생되는 무한 스크롤로 설계된 숏폼 플랫폼은 시간을 순삭시킨다. 영상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자의식과 신체감각이 사라지며 기기와 하나가 된 듯한 무아지경에 빠져든다.

카지노의 슬롯머신처럼 다음에 어떤 영상이 나올지 예측 불가한 점도 숏폼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한 요인이다. 행동심리학자 스키너의 쥐 보상실험에 의하면 상자 안의 굶주린 쥐는 동일한 먹거리가 나왔을 때보다 아예 안 나오거나 많이 나오거나 다른 먹거리가 나오는 등 매번 결과가 다를 때 훨씬 더 흥분했다. 쾌락과 관련된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은 무작위 보상 때 훨씬 많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아침에 눈 떠서 잠들기 전까지 손가락만 움직이면 세상의 모든 자극이 무작위로 눈앞에 펼쳐진다. 영국의 연구에 의하면 한 달 동안 스마트폰 화면을 움직이는 스크롤 이동을 거리로 환산해보니 1인당 평균 396m, 에펠 탑(330m)보다 높았다.

미디어를 통한 도파민 중독은 알코올 중독과 유사하다. 즉각적 쾌락과 이완감을 제공하지만 내성과 금단현상이 수반된다.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느끼지만, 점차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게 되고 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이는 학업이나 직장에서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고 일상 생활에 불안감, 우울감 같은 부정적 정서를 초래한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우진(오른쪽)과 임시현이 2일 양궁 혼성단체전 금메달을 따낸 뒤 손가락 2개를 들어 대회 2관왕에 올랐음을 표현하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4.08.03 zangpabo@newspim.com

도파밍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렇게 중독 알고리즘에 꼼짝없이 당하고 있지만 관련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삶의 우선순위가 노동과 수입에서 재미, 즐거움, 행복 같은 개인적인 만족감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이다.

다행히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도파밍'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지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도파민 디톡스','도파민 단식'이 유행이다. 주로 디지털 기기를 내려놓고 온전히 심신의 휴식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숲 체험, 템플스테이, 명상 활동 등을 취미삼아 틈 나는 데로 도파민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는가 하면 '취침 시 스마트폰은 거실에 둘 것', '대화 시 전자기기는 가방 안에 둘 것' 처럼 나름의 규칙을 세워 과도한 도파민 자극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최근에는 20,30대를 중심으로 '도파민 피킹(Picking)'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도파민 피킹이란 무조건 도파밍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도파밍과 반(反)도파밍을 선택하는 소비 행태다.

'도파민 피커'는 도파밍의 순간을 직접 '픽'한다. 숏폼, 달고 자극적인 음식 같은 도파민 터지는 소비를 하다 가도 어느 순간 이를 멀리할 줄 안다. 평소엔 유튜브, 숏폼을 보지만 주말만큼은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독서를 한다 거나 '디지털 디톡스 앱'을 다운 받아 시간을 정해두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식이다. NHN데이터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디지털 디톡스 앱의 설치는 1분기 대비 64%나 많아졌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기자 = 12일(한국시간) 프랑스 생드니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폐회식에서 오륜의 형상이 완성되며 불꽃이 터지고 있다. 2024.8.12 psoq1337@newspim.com

한 마디로 도파밍 프레임에 끌려가지 않고 도파민의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체적으로 조절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파밍은 그저 하나의 트렌드로 보기엔 염려스럽고 위험하다. 무엇이든 과하면 독이 되기 때문이다. 도파민은 일시적인 쾌락뿐 아니라 장기적인 만족감과 학습과 기억, 운동 기능 조절에 관여한다. 도파민이 적절하게 분비되어야 기쁨을 느끼고 동기부여를 받아 목표를 성취해 나갈 수 있다.

더 자주 더 센 자극을 추구하는 요즘 무엇보다 중요시해야 할 일은 도파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다. 운동을 포함한 신체 활동과 타인과의 교류 활동을 꾸준히 하면 된다. 운동은 도파민 외에도 세로토닌 등을 생성을 증가시켜 기분 전환을 유도하고 근육 세포가 수축하면서 나오는 화학 신호는 뇌의 인지능력을 개선해 준다.

돌이켜보니 올림픽 경기 응원에 현실의 대소사를 잠시 내려놓았던 것 같다. 이기든 지든 최선을 다한 선수들의 경험을 나누는 기분 좋은 흥분. 도파밍 시대 올림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사라지고 있는 느리고 온전한 행복의 맛을 알려준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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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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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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