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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짚고 또 짚어야 할 AI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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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AI, 과연 안전할까?

오픈AI가 'GPT-4o'를 공개하는 날 '오픈 AI의 영혼'이 회사를 떠났다. 오픈 AI의 공동창업자이자 수석과학자 그리고 5일 천하로 끝난 '올트만 축출 사태'의 주역이었던 일리아 수츠케버다.

챗GPT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일리아 수츠케버는 샘 올트만과 일론 머스크로부터 '오픈 AI의 영혼'으로 불렸다. 그러나 기술 신중론자인 수츠케버는 AI 개발 속도와 안전성 문제를 두고 올트만CEO와 이견을 보였고, 지난해 11월 올트만 해임에 앞장섰다가 이사회에서 물러났다. 수츠케버가 이끌었던 오픈AI의 안전 윤리담당부서 '수퍼얼라인먼트(Super Alignment)'팀은 'GPT-4o' 출시 전에 해체됐다. 

수츠케버는 최근 "안전한 초지능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AI 스타트업 SSI(Safe Superintelligence)를 설립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인류에게 대규모 피해를 주지 않는 안전한 초지능(SSI) 구축이야 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문제"임을 강조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AI기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업계 전문가와 석학들이 늘고 있다.

AI 안전성은 AI 시스템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AI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 들어 이렇게 AI 안전성이 강조되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AI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 범주를 넘어설 만큼 빨라지고 의료, 자율자동차, 금융 등 확산분야가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텍스트·이미지·오디오·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정보를 동시에 이해해 사용자의 감정, 행동의 맥락, 주변 환경 등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멀티모달(Multi-modal)'기술이 일반화되면서 사용자와 AI의 상호작용의 접점이 현저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멀티모달의 안전성은 단순히 '세종대왕 맥북 사건'이나 '1일 1돌 섭취' 같은 엉뚱한 대답으로 웃어넘길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 분야의 AI가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알고리즘 오류로 잘못된 진단을 내릴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고 자율주행차가 교통 환경을 잘못 인식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부적절하게 반응하면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 만큼 정확성과 신뢰도가 확보되어야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멀티모달 AI가 적용된 '스마트렌즈' 서비스. [자료=네이버]

AI 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AI두머(doomer)의 대표주자인 'AI의 대부' 제프리 힌튼 교수는 최근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AI의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대니얼 카너먼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 25명도 최근 사이언스에 '급격한 진보 속 AI의 극단적 위험 관리'라는 글을 공동으로 기고해 AI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오픈AI와 구글 전·현직 직원 13명이 '최첨단 AI에 대한 경고 권리'라는 성명을 통해 "AI가 인류에 전례 없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AI 기술로 야기되는 심각한 위험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이런 위험은 사회 불평등 심화부터 조작·가짜뉴스 등을 통환 사회 전복, 나아가 인류의 멸종을 초래하는 자율적인 AI 시스템의 통제 상실로 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AI 글로벌 빅테크들이 AI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 추구 목표 때문에 적절한 조치나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않고, 그 위험성을 원활하게 공유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빅테크의 안전 불감증은 심각한 상태다. '안전'보다 '성능'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 선점'에 매진한다. '선점' 한 자가 '독식'하는 AI 기술 속성 탓 이다.

오픈AI의 폭주가 대표적이다. 멀티모달 GPT-4o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안전 윤리담당팀을 해체한 오픈AI는 GPT-4o 공개 직후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 도용' 논란에 휩싸였다. 데이터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오픈AI와 챗GPT 로고 [사진=뉴스핌DB]

해커가 GPT-4o를 탈옥시켜 끔찍한 답을 얻어내는 일도 발생했다. 탈옥(Jail breaking)은 정보기술(IT) 업계에서 AI 모델의 제한된 기능을 우회하여 AI가 본래 금지된 작업을 수행하게 만드는 행위로 주로 AI 시스템이 제공하지 않도록 설정된 정보나 서비스를 접근하거나, 비윤리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AI 모델의 윤리적 안전장치를 깨뜨리는 행위인 셈이다.

최근 해커 플리니 프롬프터(Pliny the Prompter)는 GPT-4o 모델을 탈옥시켜, 폭탄 제조 방법과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제조 방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게 하고, 자동차 탈취 방법, 욕설 등을 생성해 충격을 안겼다. GPT-4o가 안전장치가 취약한 상태로 세상에 나왔음을 보였기 때문이다.

AI 안전성을 높이려면 AI기업들의 진지하고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 윤리기준을 확립하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데이터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 편향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다양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확보하고 사용해야 한다. ▲ AI 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설명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투명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 AI 시스템 도입 전 다양한 상황에서 테스트하고 검증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오류나 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기울어야 한다.

▲ 회사의 역량 중 많은 부분을 보안, 모니터링, 안전 등에 집중해야 한다. ▲ 아울러 AI 기업 직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AI의 위험과 관련된 비판을 막는 계약 금지, 회사와 관계없는 독립 기관에 AI의 위험 관련 우려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익명 절차 마련,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이 해당된다.

21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 연례 개발자 회의 '빌드'(Build)에서 연설하는 사티아 나델라 MS CEO. [사진=로이터 뉴스핌]

AI 안전성 확보는 마치 위험 물질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재차 확인하며 개발해가는 '정성과품이 드는 과정'이다.

이제 AI는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간에 필요한 업무를 스스로 찾아내 결과물을 도출하는 'AI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다. 업계에선 AI의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을 '인공일반지능(AGI)'으로 보고 있다. AGI는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인간처럼 추론,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AI로 굳이 인간의 명령이나 지시가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일할 수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축소사회는 어차피 AI와 로봇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빅테크에게만 AI 안전성을 강제하긴 무리가 따른다. 국가적 규제가 시급하다. 여전히 안개속에 있는 'AI기본법' 제정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

인간보다 똑똑한 지적 존재를 만드는 일은 분명 위험한 일이다. 미래로 가는 AI라는 돌다리가 안전한지 백번 두드려 확인해도 모자람이 없지 않을까?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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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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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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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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