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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숏폼 콘텐츠 광고 계약 시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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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최근 웹예능, 웹드라마 등 숏폼 콘텐츠를 소비하는 대중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콘텐츠에 특정 제품이나 상표(이하 '제품 등')를 노출시키는 광고 계약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숏폼 콘텐츠 제작사(이하 '제작사')와 광고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비하여 유의할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용해 변호사.

◇제작사의 의무와 광고비 문제
광고주의 제품 등을 노출시키는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특정 플랫폼의 제작사 측 계정에 게시하는 의무는 대부분의 숏폼 콘텐츠 광고 계약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플랫폼 이용자의 콘텐츠 시청에 따른 일정한 조회수 발생, 광고주의 홈페이지 방문, 앱 설치, 매출 증가 등 구체적인 광고 효과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제작사 측의 의무가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그 범위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광고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광고주와 충분히 사전 협의해야 한다. 최근 법원은 제작사가 '조회수'에 따라 광고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광고주와 상의 없이 타겟 광고를 진행하여 조회수를 높인 사례에서, 실질적인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이유로 타겟 광고로 높인 조회수에 대한 광고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품 등의 매출이나 수익 등에 따라 광고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출이나 수익과 혼입될 수 있으므로, 별도 계좌를 사용하고 광고비 산정을 위한 정산 절차 등을 최대한 자세히 명시해둘 필요가 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숏폼 플랫폼 '셀러비'가 블랙핑크 지수를 모델로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진=셀러비] 2022.05.09 digibobos@newspim.com

◇제품 등의 노출 방식에 관한 이견
웹예능은 광고주의 제품 등 정보에 관한 특정 내용을 언급하고, 웹드라마는 주인공이 제품 등을 착용하는 것으로 예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합의된 사항 외에도 제품 등이 콘텐츠 내에서 노출되는 시간이나 횟수, 주인공 외의 등장인물도 착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양측의 기대치가 다를 수 있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제품 등의 노출이 프로그램 진행이나 이야기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제작 및 편집하므로, 서로 다른 기대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광고가 콘텐츠의 완성도를 해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품 등이 노출되는 방식이나 광고할 내용 등에 대해 제작사가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는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사진 = 바이두]

◇콘텐츠의 저작재산권 및 게시에 대한 권한
숏폼 콘텐츠는 종래에는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공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OTT 플랫폼 등에 판매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광고주가 제작사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 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콘텐츠의 저작재산권 등의 귀속에 대해서도 반드시 명시해두어야 한다.

최근 숏폼 콘텐츠에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차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 사회적으로 민감한 발언이나 행동을 하였으나 미리 걸러내지 못해 논란이 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광고 계약에 정한 '콘텐츠를 일정 기간 이상 게시할 의무'와 충돌할 수 있으며, 콘텐츠의 비공개 처리나 삭제가 지연되면 논란이 확대 재생산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제작사가 게시된 콘텐츠의 비공개, 삭제 등 권한을 가진다는 점도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숏폼 콘텐츠 광고 계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제작사와 광고주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서로의 기대치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협의와 명시적인 계약 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레드카펫에서 씨팅 커버댄스를 추는 숏폼 인플루언서 미우와 이를 응원하는 댓글들 [사진=틱톡 갈무리] 2023.03.07 digibobos@newspim.com

◇숏폼 콘텐츠 광고 분쟁의 배경 및 방지책
방송 프로그램의 PPL(Product Placement)은 법령과 방송사의 정책, 콘텐츠의 내용 등에 의해 방식이 제한되고, 광고주도 이러한 사항을 양해하고 광고 계약을 체결한다.

반면 숏폼 콘텐츠의 광고주는 제품 등이 눈에 띄게 강조되거나 출연자가 직접 제품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노출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제품 등의 배치나 노출 방식 등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제작사의 창의적 자유를 확보하면서도 광고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하되, 제품 등의 노출 방식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경우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약상 근거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광고비를 일정한 성과나 조건에 연동하여 지급하기로 할 경우, 그 성과나 조건 성취 등을 두고 제작사와 광고주 사이에서 이해가 달라 분쟁의 위험이 크다.

특히 광고주가 목표하는 타겟층과 콘텐츠의 주된 시청자층이 충분히 겹치지 않아 광고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더더욱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광고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성과나 조건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도 마련해두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숏폼 콘텐츠 광고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최선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계약 내용 등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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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판 다이소, '와우샵' 초저가 승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WOW SHOP)'을 앞세워 다시 한 번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다이소가 독점해온 시장을 정조준한 행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 형태의 '와우샵'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왕십리점에 약 20평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점(19일), 자양점(24일), 수성점(31일) 등 총 4개 점포로 확대한다. 와우샵 은평점 전경. [사진=이마트 제공]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 개 중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는 앞서 2018년 '삐에로쇼핑'을 통해 유사한 초저가 실험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삐에로쇼핑은 '오프프라이스+초저가'를 콘셉트로 1000원대 상품부터 브랜드 이월 상품까지 혼합 진열하고 미로형 동선과 자극적인 매장 연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시 저가 매장인지 할인 전문점인지 소비자 인식이 흐릿했고 대형마트와 분리된 독립 매장 구조로 집객과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와우샵이 삐에로쇼핑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우샵은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전 상품을 1000원~5000원 균일가로 단순화해 가격 메시지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마트 해외 직소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앞세워 '싼 가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다이소 김포 장기점 매장 전경. [사진=다이소]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초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필수품 중심, 언제 방문해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순한 포지션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복잡한 기획이나 과도한 연출 대신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목을 정확히 충족시켰고 전국 단위 점포망을 통해 일상 동선 속 구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와우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지속성'이다.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상시 초저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초저가 포맷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삐에로쇼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와우샵이 단기 실험을 넘어 이마트 매장의 고정 코너로 안착할 경우 초저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들어 와우샵 외에도 4950원 화장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5K프라이스', 노브랜드 확대 등 초저가 실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10원, 100원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상식 이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격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간 가격대는 사라지고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는 그의 판단이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 초저가 전략으로 다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mkyo@newspim.com 2025-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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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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