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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면인식에 예민해질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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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초콜릿 하나 사러 갔다가 절도범으로 몰렸다면? 그것도 AI 오류 때문이었다면?

세상 터무니없는 일이 실지로 일어났다. BBC에 의하면 영국의 한 여성이 가게에 들어간지 1분도 되기 전에 도둑으로 몰려 가방 수색을 당하고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 가게에 설치된 안면인식 보안 시스템 '페이스워치(Face watch)'의 시스템 오류 탓이었다.

AI기반 안면인식 시스템인 페이스워치는 현재 영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 스파(Spar), 스포츠 용품점 스포츠다이렉트(SD), 식료품 체인인 버겐스(Budgens) 등 대형 소매업체부터 공항, 호텔, 경기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범죄예방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경찰 차량에 설치된 안면 인식 감시 시스템이 길 가던 시민을 수배 대상자로 지목하면서 무고한 사람이 경찰에 붙잡혀 심문 취조 당하는 일도 있었다. 20분간 경찰에 구금당했던 그는 여권 사본을 넘겨준 뒤 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일단 경찰에 얼굴이 스캔 되면 누구나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범죄자 식별 절차의 일부가 되는 영국 경찰 시스템의 오류 때문이었다.

경찰은 3만3000명당 한 명에 해당되는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지만 안면인식 사용이 증가할 수록 자신의 얼굴이 수배자의 얼굴과 일치한다는 알람으로 인해 구금, 심문당하거나 무죄 입증을 요구를 받는 부당한 일을 누구라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AI 안면인식, 사용은 급증하는데 현행법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AI 안면인식이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중국 톈진에서 열린 제3회 월드 인텔리전스 콩그레스(WIC)에 전시된 화웨이의 감시카메라 2019.05.16.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재 안면인식 기술은 범죄예방을 위한 보안 및 감시, 모바일 기기나 컴퓨터의 보안, 금융 서비스나 의료 시설에서의 개인 인증, 매장에서의 고객식별과 맞춤형 서비스, 학교에서의 출석 확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기술 오용으로 인한 통제, 감시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 오인식으로 인한 불이익과 차별, 데이터 유출로 인한 보안 위협 등의 치명적 위험성을 안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일반인은 안면인식 기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심지어 자신의 얼굴이라는 생체정보가 어떤 가치를 갖는지, 이 정보가 무단으로 활용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따져본 적도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메타가 텍사스주에 '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합의금을 지불키로 한 사건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안면인식 기술 기반의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출입 시스템 '워크스루'. [사진=카카오엔터프라이즈]

뉴욕타임스(NYT)에 의하면 텍사스주는 '사생활 보호법' 위반으로 메타에 소를 제기했다. 2010년대에 페이스북에서 이용자의 얼굴을 자동 인식하고 해당 데이터를 축적·사용했는데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였다.

텍사스주는 2009년 개인 생체 정보 수집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동의 없는 생체 데이터 수집과 사용에 대해 건당 최소 1만달러,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소송을 당한 기술은 이용자가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 속 얼굴에서 얻은 정보로 신원을 식별해 페이스북에 사진이 게시되면 자동으로 인물의 얼굴에 이름이 표시되는 일명 '친구 태그'서비스로, 출시 이후 10년 동안 페이스북 전체 이용자의 3분의 1이 사용했다.

하지만 정부나 경찰, 기업 등이 사찰이나 수사, 개인신상 추적에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메타는 2021년11월 얼굴인식 서비스를 자진 폐지함과 동시에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이용자 10억명의 생체 인식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메타는 같은 문제로 2021년 한국에서도 64억 4천 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AI 일러스트레이션[사진=로이터]

'법적 불확실성' 이슈에도 불구하고 안면인식을 비롯한 생체인식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프레시던스 리서치(Precedence Research)는 생체인식 기술 시장이 2022년 460억달러(약 63조원)에서 2032년 약 1639억1000만달러(약 225조원)로 연평균 13.6%씩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중국을 중심으로 연평균 17.5%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2010년대 중반부터 범죄 근절을 목표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CCTV 감시망인 '천망(天網)'을 구축해 시민들의 안면 정보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해 왔다. 중국 내 공항, 은행, 호텔 등에서는 신분 확인을 위해 얼굴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자리잡았고 아파트나 건물 출입, 교통 위반 감시, 심지어 공공 화장실의 휴지제공에도 안면인식이 사용될 정도로 일상화되었다. 천망을 통해 확보된 시민 데이터는 사회적 점수로 환산되어 정치적 통제나 감시에도 공공연히 활용된다.

세계 최고의 안면인식 기술을 갖춘 탓일까? 최근 중국에서는 영화나 연극의 소품 혹은 개인이 흉터를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실리콘 마스크를 이용한 절도행각이 늘고 있다. 사진을 토대로 맞춤형으로 제작된 실리콘 마스크는 출퇴근용 안면인식 시스템을 통과한다고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세종시 배달·방역·순찰 로봇 모습.[사진=세종시] 2021.10.20 goongeen@newspim.com

안면인식 기술은 이미 무기화되어 전쟁터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AI 얼굴인식 프로그램 라벤더.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수집된 얼굴정보에서 테러리스트를 색출한다. 문제는 라벤더의 정확성이 90% 수준이라는 점. 시스템이 평균 10%의 오류를 범한다면 무장 단체와 무관한 시민이나 심지어 관광객도 테러리스트로 지목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안면 인식을 비롯한 생체 인식은 접근이 쉽고 사용이 용이한 만큼 경계가 느슨한 기술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라면 CCTV 설치를 거부하지 않으며 스마트 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의 보안을 위해 기꺼이 생체정보를 열쇠로 활용한다.

하지만 안면인식은 어떤 기술보다 예민하고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해킹을 당하거나 수집된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관되지 못하거나 기술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면 인간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U가 지난 2월 AI법을 확정하면서 생체 분류 시스템과 안면 인식 시스템 사용을 금지한 것도 같은 이유다.

안면인식 기술이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쓰이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가짜 신원을 만들어 내는 등 기술의 오남용을 막으려면 서둘러 명확한 법적 규제에 나서야 한다.

▲안면인식 데이터를 수집, 저장, 사용, 공유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의 보안 및 무단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데이터 보호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안면인식 데이터를 수집할 때 반드시 개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하며 이때 동의서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또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데이터 사용과정의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

▲기술의 사용목적을 명확히 정의하고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도록 범위도 제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일반 대중에게 안면인식 기술의 위험성과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기술 사용이 선을 넘기 직전인 지금이야 말로 안면인식 기술에 예민해질 결심을 해야 한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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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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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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