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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호법 합의 처리 공감대...PA 업무 범위 '법적 명시'가 쟁점

기사입력 : 2024년08월09일 17:24

최종수정 : 2024년08월09일 17:24

野 "정부가 수정안 올리면 해결…PA 업무 명확히 해야"
與 "PA 전문성 확보·교육 필요는 인지…쟁점 크진 않아"

[서울=뉴스핌] 김윤희 신정인 기자 = 제22대 국회 개원 후 2달이 넘도록 정쟁을 거듭하던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 모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 논의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을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제출 법안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쟁점이나 이견이 크지 않아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 간호사·간호대학생들이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3.05.19 leehs@newspim.com

복지위 소속인 김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고쳐야 되는 내용이 많은 건 아니다. 정부가 간단한 수정안을 소위에 올리면 해결이 되는 문제"라며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소속의 여당 의원도 "간호조무사 관련 학력 제한이 걸렸던 건데, 그것도 거의 마무리된 것 같다"며 "쟁점 사항이 크지는 않은 걸로 안다. 이야기하면서 좁혀 나갈 것"이라 말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와 폐기된 법안이다.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범위와 현장 처우 개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대통령과 여당 측은 해당 법안이 직역 간 과도한 갈등과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를 들며 야권과 대립해왔다. 하지만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진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간호사의 진료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제정안의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의견을 모은 상태다.

지난달 22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쟁점이 된 건 의사 면허증 없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는 진료보조(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 등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법)'의 경우,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검사· 진단·치료·투약·처치 등에 대한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강선우·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의 경우, 진료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받을 시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 간호법안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3.05.30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PA 간호사의) 관리·감독에 관한 부분이 다 모호하게 표현돼 있어서 그걸 명시하면 된다"며 "'자격과 업무 범위,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문이 만들어지면 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병원이 쉽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느냐, 아니면 PA 간호사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보호받고, 궁극적으로는 전문 간호사로 발전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전문 인력으로 설정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은 여기 "PA 간호사들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교육 부분은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도 지향하는 바"라며 "교육 강화는 간호협회에서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했다. 해당 의원은 "거기서 이견이 있진 않을 것이다.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PA 시범사업 관련해서도 저희가 더 세밀하게, 그분들이 부당한 것을 의사들에게 제안 받았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보고 있다"고 첨언했다. 

다만 쟁점이 됐던 부분들의 이견을 좁히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선 여야 모두 아직까지 유보적 입장을 내보였다. 김 의원은 "(여당과) 이야기를 해 봐야 알 것 같다"며 "사실 그동안 딱 소위 1번 했는데, 그게 여야 입장 차 때문에 통과가 안 됐다고 얘기할 순 없는 것"이라고만 했다.

복지위 소속 다른 여당 의원은 "일단 야당 쪽도 지금 정확히 똑같은 생각이 아닌 것 같고 개인 의견이 다 다르더라"라며 "지금 협상은 안 하고 교육위·복지위 양쪽에서 또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 한다고 하고, 다른 건 전부 뒤쳐져 있다"고 했다. 

또다른 여당 의원도 "원만하게 양당 간사들이 알아서 할 것이니 입장 표명을 자제하겠다"며 "여야가 다른 관점에서도 협의를 조금씩 해 가는 마중물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간호법도) 잘 꾸려나가는 데 협조하는 걸로 하겠다"고만 일축했다. 

복지부 측은 야당의 간호법 관련 "간호 관련 법안이 의료법의 하위법률로서 간호인력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 제정안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일으키는 법안"이라며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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