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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법 재시동…진료지원간호사 법적 보호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7월22일 11:53

최종수정 : 2024년07월22일 11:53

국회 복지위, 오후 3시 간호법 병합 심사 앞둬
약사회 등 단체, 법안 직역 업무 범위 침해 지적
복지부, '검사·진단'→진료·치료행위' 수정 요청
상임위·법사위·본회의 남아…갈 길 먼 '간호법' 제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 업무범위를 담은 간호법 제정에 재시동을 걸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오후 3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을 병합심사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1일 21대 국회 복지위에 간호법 제정안을 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일방 처리를 이유로 전 상임위 보이콧을 결정하면서 21대 마지막 복지위가 열리지 않았고 간호법 제정은 22대 국회로 넘어갔다.

추 대표와 강 의원의 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추 대표는 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를 대신해 처방·수술 지원·검사 등을 맡았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진료 지원 간호사에 대한 업무를 포함했고 강 의원의 법안엔 이같은 내용이 없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복지부는 21대에서 하지 못한 간호법 제정을 22대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추 대표가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간호사 업무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지 등으로 나열한 문구를 '진료 및 치료행위'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복지위에 전했다.

약사회 등은 추 대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 관련 단체가 직역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복지부에 제기했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의 의견에 따라 이같은 문구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치료와 진료에 관한 행위를 명확하게 표현하기위해 조항이 열거되는 방식으로 제안돼 있는데 간호사 행위를 일일이 열거하기보다 의사 판단의 범위를 정해준 것으로 해석했다"며 "의사가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간호사에게 행위를 위임하는 데 있어 전제되는 행위가 포괄적으로 정해져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추 대표의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적혀있다. 즉, 복지부는 열거된 행위보다 뒷 부분에 나오는 의사의 지도와 위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에 시동을 걸었지만 간호법이 통과되기까진 장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병합심사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상임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간호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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