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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복지위에 상정된 간호법...이전 법안과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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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각각 발의
반대 직군 반발 최소화 노력 담겨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간호계가 간호법 개정을 두고 의료단체와 갈등을 겪었던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등 새로운 간호법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

간호계는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간호법의 핵심을 다른 의료 직군에서 반대했던 부분을 반영해 이들의 반발을 최소화한 점이라고 평가했다.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 관련 법이 대표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 진료공백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상정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간호법에는 6개 조항이 추가 및 보강됐다.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제11조 2항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추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자격 조건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라고 명시해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오해를 해소했다.

백찬기 대한간호협회 홍보국장은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가 간호사가 채혈이나 엑스레이를 시행한다고 간호법을 반대했으나, 사실 이는 의사나 병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발의된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두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그간 간호법 제정에 반대했던 이유를 해소했다는 점이다"며 "이제 상정됐으니 최종안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의 법안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간호사가 책임지고 제공한다는 문항이 명시됐다. 또 국가와 지방단체가 간호·간병 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대회 및 간호법 추진 다짐대회에서 핸드폰으로 간호법제정을 요규하고 있다. 2023.11.23 leemario@newspim.com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법은 법적으로 인정받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과 교대 근무 지원 등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강도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했다.

'임상전담 간호사'로 불리는 PA(진료보조)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간호사의 업무 강도를 낮추기 위한 조항으로 '국가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교대근무를 지원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새로운 간호법안은 '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고 명문화했다.

대체 인력 배치에 대한 지원 조항도 마련됐다. 이번 법안엔 '국가는 대체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간호법 개정은 간호계의 숙원 과제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해 간호사의 처우와 업무 환경 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5년 처음 발의된 간호법은 10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무산됐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단체의 반발이 지속됐다. 간호법은 작년 2월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며 21대 국회에서 입법 속도를 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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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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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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