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박찬대 "정치 실종의 근본원인은 尹대통령의 '막무가내 리더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정치 복원하려면 대통령·여당 태도 바뀌어야"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더 나은 대안 내놔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윤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통행·고집불통·막무가내 리더십이 정치를 실종하게 만든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얘기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고 국민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박 대행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다. 국력을 하나로 총집결해서 대응해도 부족할 판"이라며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하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의 의지와 진정성이 중요하다"며 "야당이 의결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하든가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TF 간사단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06 leehs@newspim.com

다음은 박 대행의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제가 원내대표로 취임한 지 벌써 100일이 다 되었습니다. 체감상으로는 100일이 아니라 1년은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확히는 97일째입니다만 현안도 많고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취임하면서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참 바쁘게 지냈습니다. 특히,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지난주부터 이번주 월요일(5일)까지 국회가 참 많이 바빴습니다.

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4법,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한 데 대해 매우 유감입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하기 위한 방송4법을 거부한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영방송을 모두 장악해서 권력에 대한 비판 보도는 아예 싹을 자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15번이고, 방송4법까지 하면 19번이나 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상수'가 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국회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거부이자 독재선언과도 같습니다.

모두에게 불행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민심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 똑똑히 경고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가 실종되고 대결과 대립이 격화되었다고 우려합니다. 그 우려에 저도 동의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난 100일간 국회는 야당이 발의하면 여당은 '묻지마 반대'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묻지마 거부'하고, 국회는 다시 재의결하지만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지켜보시는 국민 모두가 답답하실 것입니다.

양비론적 시각에서 비판할 수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고 정쟁이 격화되는지 근본 원인을 따져보는 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명료합니다.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의 단독 과반의석이라는 총선 결과와 130만이 넘는 탄핵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원인입니다.

단적인 예가 거부권 행사 횟수입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다 합쳐도 16번인데,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21번의 거부권 행사라는 기록을 세웁니다. 조금 있으면 이승만의 43번을 넘길 태세입니다.

다수결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대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럴 거면 선거는 왜 하고 국회는 왜 있습니까?

여당이라도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남용을 제어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권력 눈치만 보면서, 용산의 심기경호만 하고 있습니다. 민생법안이건 개혁법안이건 대통령이 불편해하는 건 무조건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니 타협이니 협치니 하는 것들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여야 대립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대통령이 야당으로 대변되는 국민과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과 여당, 특히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얘기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이고, 그게 국민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의 자세입니다.

국민의힘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 침해를 비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며칠전 증시 폭락 사태를 봐서 알겠지만 글로벌 경제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기후위기와 인구절벽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국력을 하나로 총집결해서 대응해도 부족할 판입니다. 대통령이 야당을 섬멸해야 할 적 취급하면서 국력을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할 때가 아닙니다.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하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대한민국은 퍼펙트스톰의 위기에 직면했는데, 정작 국정운영 총책임자인 대통령은 보이질 않습니다.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당면한 국가적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며,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극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의지와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경제위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심각한 민생위기 상황에서 민주당과 야당이 의결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하든가,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께서도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개헌특위에 더해 기후특위와 인구특위를 추가로 구성하자고 제가 제안한 바 있는데, 여당이 정쟁할 생각 말고 동참하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연금개혁도 22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르자는 제안 거듭 드립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21대에서 한 번, 22대 국회에서 한 번, 모두 두 차례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구구절절한 궤변과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결국 대통령 취임사에서 스스로 밝힌 공정과 상식을 지킬 기회를 모두 걷어찬 것입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불법행위를 했다면 누구든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통령과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야 할 사안입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청년이 상관의 잘못된 지시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자는 걸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거부하고 있고, 보수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으니 국민이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진짜 보수'가 맞다면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보수가 안보와 관련한 사안에 진실 은폐로 일관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는 건 이율배반입니다.

특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입니다.
약속대련이라도 하듯 미리 답을 짜맞춘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황제 수사를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검찰과 경찰,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에 공정한 진상규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합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하지만, 벌써 순직 1년 넘었는데도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결국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지만 우리 국민께서는 특검으로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그 뜻을 받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곧 다시 발의할 것입니다. 이번 세 번째 특검법에는 그동안 드러난 범죄혐의들도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안이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 특검법을 정쟁용이라고 폄훼 하던데,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법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을 정쟁이라 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오히려 국민의 뜻에 반한 '묻지마 거부'가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둡니다.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말고 수용하길 촉구합니다.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랍니다. 그래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습니까?

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민주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예 특검을 안 하겠다는 말이고,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과도 같습니다. 입만 열면 민주당 탓하면서 변죽만 울리지 말고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조속히 발의하길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매우 엄중합니다.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 마약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 대규모 민간인 통신사찰, 경제 위기, 민생 파탄에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까지 그 어느 것 하나 가벼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나라의 근본을 뒤흔들만한 중대 사안들입니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깊이 성찰하고 국민께 백배 사죄해도 모자랍니다. 남탓 야당탓 해서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면 백번천번이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남탓 야당탓 할 때마다 국민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국가의 미래는 더 캄캄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국정에 임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안팎의 상황이 엄혹하다보니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국민께서 총선으로 보여주신 민심을 올바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국민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