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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찬대 "정치 실종의 근본원인은 尹대통령의 '막무가내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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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정치 복원하려면 대통령·여당 태도 바뀌어야"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더 나은 대안 내놔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윤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통행·고집불통·막무가내 리더십이 정치를 실종하게 만든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얘기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고 국민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박 대행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다. 국력을 하나로 총집결해서 대응해도 부족할 판"이라며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하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의 의지와 진정성이 중요하다"며 "야당이 의결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하든가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TF 간사단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06 leehs@newspim.com

다음은 박 대행의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제가 원내대표로 취임한 지 벌써 100일이 다 되었습니다. 체감상으로는 100일이 아니라 1년은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확히는 97일째입니다만 현안도 많고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취임하면서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참 바쁘게 지냈습니다. 특히,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지난주부터 이번주 월요일(5일)까지 국회가 참 많이 바빴습니다.

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4법,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한 데 대해 매우 유감입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하기 위한 방송4법을 거부한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영방송을 모두 장악해서 권력에 대한 비판 보도는 아예 싹을 자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15번이고, 방송4법까지 하면 19번이나 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상수'가 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국회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거부이자 독재선언과도 같습니다.

모두에게 불행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민심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 똑똑히 경고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가 실종되고 대결과 대립이 격화되었다고 우려합니다. 그 우려에 저도 동의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난 100일간 국회는 야당이 발의하면 여당은 '묻지마 반대'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묻지마 거부'하고, 국회는 다시 재의결하지만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지켜보시는 국민 모두가 답답하실 것입니다.

양비론적 시각에서 비판할 수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고 정쟁이 격화되는지 근본 원인을 따져보는 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명료합니다.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의 단독 과반의석이라는 총선 결과와 130만이 넘는 탄핵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원인입니다.

단적인 예가 거부권 행사 횟수입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다 합쳐도 16번인데,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21번의 거부권 행사라는 기록을 세웁니다. 조금 있으면 이승만의 43번을 넘길 태세입니다.

다수결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대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럴 거면 선거는 왜 하고 국회는 왜 있습니까?

여당이라도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남용을 제어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권력 눈치만 보면서, 용산의 심기경호만 하고 있습니다. 민생법안이건 개혁법안이건 대통령이 불편해하는 건 무조건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니 타협이니 협치니 하는 것들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여야 대립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대통령이 야당으로 대변되는 국민과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과 여당, 특히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얘기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이고, 그게 국민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의 자세입니다.

국민의힘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 침해를 비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며칠전 증시 폭락 사태를 봐서 알겠지만 글로벌 경제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기후위기와 인구절벽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국력을 하나로 총집결해서 대응해도 부족할 판입니다. 대통령이 야당을 섬멸해야 할 적 취급하면서 국력을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할 때가 아닙니다.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하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대한민국은 퍼펙트스톰의 위기에 직면했는데, 정작 국정운영 총책임자인 대통령은 보이질 않습니다.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당면한 국가적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며,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극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의지와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경제위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심각한 민생위기 상황에서 민주당과 야당이 의결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하든가,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께서도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개헌특위에 더해 기후특위와 인구특위를 추가로 구성하자고 제가 제안한 바 있는데, 여당이 정쟁할 생각 말고 동참하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연금개혁도 22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르자는 제안 거듭 드립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21대에서 한 번, 22대 국회에서 한 번, 모두 두 차례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구구절절한 궤변과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결국 대통령 취임사에서 스스로 밝힌 공정과 상식을 지킬 기회를 모두 걷어찬 것입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불법행위를 했다면 누구든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통령과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야 할 사안입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청년이 상관의 잘못된 지시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자는 걸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거부하고 있고, 보수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으니 국민이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진짜 보수'가 맞다면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보수가 안보와 관련한 사안에 진실 은폐로 일관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는 건 이율배반입니다.

특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입니다.
약속대련이라도 하듯 미리 답을 짜맞춘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황제 수사를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검찰과 경찰,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에 공정한 진상규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합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하지만, 벌써 순직 1년 넘었는데도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결국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지만 우리 국민께서는 특검으로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그 뜻을 받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곧 다시 발의할 것입니다. 이번 세 번째 특검법에는 그동안 드러난 범죄혐의들도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안이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 특검법을 정쟁용이라고 폄훼 하던데,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법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을 정쟁이라 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오히려 국민의 뜻에 반한 '묻지마 거부'가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둡니다.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말고 수용하길 촉구합니다.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랍니다. 그래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습니까?

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민주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예 특검을 안 하겠다는 말이고,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과도 같습니다. 입만 열면 민주당 탓하면서 변죽만 울리지 말고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조속히 발의하길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매우 엄중합니다.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 마약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 대규모 민간인 통신사찰, 경제 위기, 민생 파탄에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까지 그 어느 것 하나 가벼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나라의 근본을 뒤흔들만한 중대 사안들입니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깊이 성찰하고 국민께 백배 사죄해도 모자랍니다. 남탓 야당탓 해서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면 백번천번이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남탓 야당탓 할 때마다 국민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국가의 미래는 더 캄캄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국정에 임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안팎의 상황이 엄혹하다보니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국민께서 총선으로 보여주신 민심을 올바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국민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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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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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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