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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찬대 "정치 실종의 근본원인은 尹대통령의 '막무가내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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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정치 복원하려면 대통령·여당 태도 바뀌어야"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더 나은 대안 내놔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윤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통행·고집불통·막무가내 리더십이 정치를 실종하게 만든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얘기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고 국민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박 대행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다. 국력을 하나로 총집결해서 대응해도 부족할 판"이라며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하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의 의지와 진정성이 중요하다"며 "야당이 의결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하든가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TF 간사단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06 leehs@newspim.com

다음은 박 대행의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제가 원내대표로 취임한 지 벌써 100일이 다 되었습니다. 체감상으로는 100일이 아니라 1년은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확히는 97일째입니다만 현안도 많고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취임하면서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참 바쁘게 지냈습니다. 특히,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지난주부터 이번주 월요일(5일)까지 국회가 참 많이 바빴습니다.

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4법,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한 데 대해 매우 유감입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하기 위한 방송4법을 거부한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영방송을 모두 장악해서 권력에 대한 비판 보도는 아예 싹을 자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15번이고, 방송4법까지 하면 19번이나 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상수'가 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국회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거부이자 독재선언과도 같습니다.

모두에게 불행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민심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 똑똑히 경고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가 실종되고 대결과 대립이 격화되었다고 우려합니다. 그 우려에 저도 동의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난 100일간 국회는 야당이 발의하면 여당은 '묻지마 반대'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묻지마 거부'하고, 국회는 다시 재의결하지만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지켜보시는 국민 모두가 답답하실 것입니다.

양비론적 시각에서 비판할 수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고 정쟁이 격화되는지 근본 원인을 따져보는 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명료합니다.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의 단독 과반의석이라는 총선 결과와 130만이 넘는 탄핵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원인입니다.

단적인 예가 거부권 행사 횟수입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다 합쳐도 16번인데,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21번의 거부권 행사라는 기록을 세웁니다. 조금 있으면 이승만의 43번을 넘길 태세입니다.

다수결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대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럴 거면 선거는 왜 하고 국회는 왜 있습니까?

여당이라도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남용을 제어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권력 눈치만 보면서, 용산의 심기경호만 하고 있습니다. 민생법안이건 개혁법안이건 대통령이 불편해하는 건 무조건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니 타협이니 협치니 하는 것들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여야 대립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대통령이 야당으로 대변되는 국민과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과 여당, 특히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얘기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이고, 그게 국민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의 자세입니다.

국민의힘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 침해를 비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며칠전 증시 폭락 사태를 봐서 알겠지만 글로벌 경제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기후위기와 인구절벽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국력을 하나로 총집결해서 대응해도 부족할 판입니다. 대통령이 야당을 섬멸해야 할 적 취급하면서 국력을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할 때가 아닙니다.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하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대한민국은 퍼펙트스톰의 위기에 직면했는데, 정작 국정운영 총책임자인 대통령은 보이질 않습니다.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당면한 국가적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며,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극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의지와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경제위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심각한 민생위기 상황에서 민주당과 야당이 의결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하든가,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께서도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개헌특위에 더해 기후특위와 인구특위를 추가로 구성하자고 제가 제안한 바 있는데, 여당이 정쟁할 생각 말고 동참하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연금개혁도 22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르자는 제안 거듭 드립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21대에서 한 번, 22대 국회에서 한 번, 모두 두 차례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구구절절한 궤변과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결국 대통령 취임사에서 스스로 밝힌 공정과 상식을 지킬 기회를 모두 걷어찬 것입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불법행위를 했다면 누구든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통령과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야 할 사안입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청년이 상관의 잘못된 지시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자는 걸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거부하고 있고, 보수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으니 국민이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진짜 보수'가 맞다면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보수가 안보와 관련한 사안에 진실 은폐로 일관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는 건 이율배반입니다.

특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입니다.
약속대련이라도 하듯 미리 답을 짜맞춘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황제 수사를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검찰과 경찰,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에 공정한 진상규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합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하지만, 벌써 순직 1년 넘었는데도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결국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지만 우리 국민께서는 특검으로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그 뜻을 받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곧 다시 발의할 것입니다. 이번 세 번째 특검법에는 그동안 드러난 범죄혐의들도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안이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 특검법을 정쟁용이라고 폄훼 하던데,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법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을 정쟁이라 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오히려 국민의 뜻에 반한 '묻지마 거부'가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둡니다.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말고 수용하길 촉구합니다.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랍니다. 그래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습니까?

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민주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예 특검을 안 하겠다는 말이고,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과도 같습니다. 입만 열면 민주당 탓하면서 변죽만 울리지 말고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조속히 발의하길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매우 엄중합니다.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 마약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 대규모 민간인 통신사찰, 경제 위기, 민생 파탄에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까지 그 어느 것 하나 가벼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나라의 근본을 뒤흔들만한 중대 사안들입니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깊이 성찰하고 국민께 백배 사죄해도 모자랍니다. 남탓 야당탓 해서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면 백번천번이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남탓 야당탓 할 때마다 국민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국가의 미래는 더 캄캄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국정에 임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안팎의 상황이 엄혹하다보니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국민께서 총선으로 보여주신 민심을 올바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국민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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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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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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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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