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적격·부적격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각각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임명안이 통과될 경우 임명 절차를 거쳐 대법관직에 취임할 예정이다.

박범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단위에서 논의를 지속해 왔고 방금 전까지도 양당 간사를 포함한 여야 의원들과 위원장이 함께 보고서 문구를 다듬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은 적격 사유로 담겼다. 자녀의 비상장 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논란 등은 부적격 사유로 지적됐다.
이 후보자의 장녀 조모(26) 씨는 아버지가 추천한 A사 비상장 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2017년 매입한 뒤 이중 절반을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의 63배에 달하는 3억8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2·24·25일 이 후보자를 비롯해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노 대법관과 박 대법관의 임명 동의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날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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