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영재·노경필 대법관 취임…"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 "사회 갈등 해소에 충실"

기사입력 : 2024년08월02일 17:19

최종수정 : 2024년08월02일 17:19

박 대법관 "사법부 신뢰는 신속·공정한 재판에 달려"
노 대법관 "시대 흐름을 읽는 데에도 노력"
이숙연 후보자 채택 보류되면서 전합 선고 당분간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노경필(55·23기) 신임 대법관이 2일 취임했다. 다만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박 신임 대법관과 노 신임 대법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진행했다. 두 대법관은 이날부터 앞으로 6년간 대법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노경필(왼쪽), 박영재 신임 대법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08.02 photo@newspim.com

박 대법관은 "우리 헌법은 삼권(三權) 중 사법권에 대해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담당하도록 설계해,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가 바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임을 웅변하고 있다"며 "대법원 사건을 마주할 때에도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발전을 이뤄나가는 데 이바지하겠다"며 "균형 감각과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일을 다했는지 되돌아보고, 타당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 대법관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재판에 임해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동안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소중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가르침과 격려가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법원 구성원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순수한 마음 속 따뜻한 배려를, 이제 제가 후배 법관들과 직원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노 대법관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무엇이 법인지를 선언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다짐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담당하는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기속된다. 사실의 적법한 확정은 법률이 부여한 사실심의 책무이자 권한"이라며 "그 책무가 충실히 이행돼야 하는 만큼, 그 권한 역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1심과 2심의 판단은 동료 법관들의 깊은 성찰과 고뇌에 찬 결단임을 잘 알기에 그와 같이 할 수밖에 없었을 합당한 이유에 공감하고 그 결단을 존중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타당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 대법관은 "모름지기 법령의 해석은 그 문언 위에 서 있어야 함이 마땅하고, 그러할 때 비로소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렇다고 하여 법이 입법자보다 현명할 수 있음을 가벼이 여기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 가치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영역에서는 대립하는 양 끝단을 잘 이해하고 양 끝단의 무게를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생명 윤리, 인공지능 등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급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법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시대의 흐름을 읽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노 대법관은 "특정한 이념이나 진영논리 등에 따라 이뤄지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모든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섬으로써 사법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데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