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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청문보고서 채택…'주식 논란' 이숙연 보류

기사입력 : 2024년07월26일 09:55

최종수정 : 2024년07월26일 09:55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숙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보류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2명에 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검토 기간을 거쳐 이 후보자에 관한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5 leehs@newspim.com

여야는 지난 22·24·25일 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20대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 주식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에 대한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 딸 조모(26)씨는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8천549만2천원에 매도했다. 조씨는 이렇게 번 돈을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썼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후보자는 전날 조씨 부녀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겠다며 사과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산 형성과 본인의 재산 상황에 관해 국회에 보고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축소 제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보인 답변은 국민의 불신을 회복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사과와 함께 배우자와 자녀가 보유한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논란을 상쇄할 만큼 적극적 기부 행위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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