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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두산에너빌리티 "사업 재편 시 1조원 투자 여력…SMR·터빈 수주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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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만으로 연평균 1조원 매출 낼 것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두산로보틱스-두산밥캣 합병 등으로 '밸류업 찬물'이라는 비판을 받은 두산그룹의 3개사(두산에너빌리티·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대표가 '주주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시장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주주소통에 나섰다.

4일 3사는 임시주주총회 참석 대상 주주 명부가 확보되는 5일 서한 발송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이에 앞서 각 사 홈페이지에 먼저 서한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두산에너빌리티가 4일 게재한 주주서한 전문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4일 게재한 주주서한. [사진=두산에너빌리티 홈페이지 갈무리] 2024.08.04 beans@newspim.com

존경하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박상현입니다.

과거 회사는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주님들의 적극적인 유상증자 참여에 힘입어 역대 최단기간인 23개월만에 회사를 정상화하고 채권단 관리를 종료할 수 있 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현재의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금번 사업구조 개편 관련하여 주주님들께 충분히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해 심 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번 사업구조 개편 결정을 쉽 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는 깊은 고민과 검토 끝에 이번 사업구조 개편이 주주님들과 회사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는 전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 호황을 맞이하여 전례 없는 사업기회를 눈앞에 두 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신한울 #3,4호기 재개로 인해 2기의 일감을 확보했으며, 이번 체코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최대 4기의 원전에 원자로, 증기발생기, 터빈 및 발전기를 공급함과 동시에 대규모 시공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원전 강국으로 손꼽히는 프랑스, 미국 등과의 경쟁력 우위를 입증하여 후속 사업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팀코리아'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폴란드, UAE, 사우디 원전에서도 추가 수주 가 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도 수주를 기대하고 있어, 향후 5년간 체코를 포함하여 총 10기 내외의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회사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중인 소형 모듈형 원전(SMR)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루마니아 원자력규제기관의 인증을 취득했고, 그 결과 뉴스케일의 루마니아 SMR 최초 건설사업에 본격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SMR은 인공지능(AI)을 위한 전력 수요의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라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로, 회사는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SMR 사업의 확장과 가속화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향후 5년 간 약 62기의 원자로 모듈을 수주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였지만 데이터센터용 전력 수요와 국내 혁신형 SMR 건설 등으로 이를 대폭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제작 기반 확보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계획된 수주는 회사의 원자력 주기기 제작 용량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므로, 향후 5년 간 연 4기 이상의 대형원전 제작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세계 최대 수준인 연 20기 규모의 SMR 제작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진입장벽이 높고 고부가가치인 원자력 분야에서 약 8000억원 규모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 회사의 원자력 사업이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최근 원자력 시장의 수요는 이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외부 시장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신기술 확보 및 적시의 생산설비 증설을 위하여, 현금 확보와 더불어 추가 차입여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금번 사업구조 개편은 이러한 성장을 위한 재원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밥캣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용보강용 담보 제 공에 따른 차인의 용이성은 있으나, 계열사 지분 자체가 실질 담보력이 낮아 차입한도를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반면, 밥캣을 분할할 경우 회사의 차입금이 0.7조원 감소하여 각종 재무지표(차입금 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등)가 개선되며 아울러,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외부 매각이나 차입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비영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0.5조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담보없이 자체 신용으로 차입이 가능한 재무역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줄어든 차입금 0.7조원으로 인한 추가 차입 여력이 발생하고, 확보된 0.5조원의 현금과 함께 약 1조원 수준의 신규 투자여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이렇게 확보한 투자여력을 위에서 언급한 수요증가에 따른 생산설비 증설에 신속히 투입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장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고 성장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밥캣 분할 시 배당수익의 상실로 인한 영업이익 하락을 우려하는 주주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배당수익은 결국 밥캣의 영업실적에 따라 매년 변동할 수밖에 없고, 회사가 필요로 하는 투자재원에도 한참 부족한 수준입니다.

반면,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확보한 재원 1조원을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할 경우, 단순 배당수익보다 훨씬 더 높은 투 자수익율로 인해 더 많은 이익 창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장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주주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뉴스케일 소형모듈원전(SMR) 플랜트 가상 조감도 [자료=두산에너빌리티]

한편, 분할비율과 관련하여 주주님들께서 불만을 느끼고 계시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합병 후 에너빌리티 주식 수 감소에 따른 주가 상승 동력을 지나치게 저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에너빌리티(사업법인)와 밥캣(투자법인)을 분할할 예정이므로, 분할 전후의 주주가치 합계는 일치하게 됩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우나 주가는 결국 기업가치와 주식 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밥캣 분할 시 분할비율은 순자산가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에너빌리티 주식 수는 25%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기업가치(시가충액)는 10%밖에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재상장시 점 에너빌리티의 주당 가치는 두 비율의 차이만큼 상승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에 따른 분할비율 결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립적인 방식이어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로 인한 추가 성장가능성 까지 고려할 경우 분할 후 회사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여지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회사는 서두에 설명 드린 원자력 사업기회 이외에도 클린에너지 종합기업으로서 제2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원자력 스팀터빈의 경우, 원전의 노형과 관계없이 접근 가능한 시장이므로 '팀코리아'로 추진중인 대형원전 이외에 유럽, 북미, 중동 등 해외 사업 추진을 위해 웨스팅하우스 노형 등과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SMR용 스팀터빈의 경우 뉴스케일, 테라파워, 롤스로이스와도 사업을 논의 중입니다.

가스터빈의 경우, 한국형 가스터빈의 독자개발 및 실증에 성공함으로써 지난 1년 동안만 1조원의 가스터빈 주기기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실무안) 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 노후석탄발전소의 LNG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수출까지 합치게 되면 2038년까지 총 105기의 가스터빈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무탄소 전원인 수소터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100% 수소 전소 터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터빈 사업은 선진 OEM사 보다 더 빠른 진행을 통해서 미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 서비스의 경우, 두산 가스터빈을 공급하여 장기 서비스 계약을 하게 되며, 글로벌 선진사의 경우도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 및 고수익(30~40%)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약 10년 뒤에는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만으로 연 평균 1조원 수준의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회사가 제안 드린 이번 사업구조 개편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 들의 의견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 주주님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질 수 있음에도 모든 염려를 전부 해소해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회사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 사업구조 개편이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성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미래 성장 모습을 감안하셔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박상현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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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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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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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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