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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두산에너빌리티 "사업 재편 시 1조원 투자 여력…SMR·터빈 수주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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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만으로 연평균 1조원 매출 낼 것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두산로보틱스-두산밥캣 합병 등으로 '밸류업 찬물'이라는 비판을 받은 두산그룹의 3개사(두산에너빌리티·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대표가 '주주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시장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주주소통에 나섰다.

4일 3사는 임시주주총회 참석 대상 주주 명부가 확보되는 5일 서한 발송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이에 앞서 각 사 홈페이지에 먼저 서한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두산에너빌리티가 4일 게재한 주주서한 전문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4일 게재한 주주서한. [사진=두산에너빌리티 홈페이지 갈무리] 2024.08.04 beans@newspim.com

존경하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박상현입니다.

과거 회사는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주님들의 적극적인 유상증자 참여에 힘입어 역대 최단기간인 23개월만에 회사를 정상화하고 채권단 관리를 종료할 수 있 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현재의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금번 사업구조 개편 관련하여 주주님들께 충분히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해 심 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번 사업구조 개편 결정을 쉽 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는 깊은 고민과 검토 끝에 이번 사업구조 개편이 주주님들과 회사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는 전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 호황을 맞이하여 전례 없는 사업기회를 눈앞에 두 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신한울 #3,4호기 재개로 인해 2기의 일감을 확보했으며, 이번 체코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최대 4기의 원전에 원자로, 증기발생기, 터빈 및 발전기를 공급함과 동시에 대규모 시공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원전 강국으로 손꼽히는 프랑스, 미국 등과의 경쟁력 우위를 입증하여 후속 사업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팀코리아'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폴란드, UAE, 사우디 원전에서도 추가 수주 가 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도 수주를 기대하고 있어, 향후 5년간 체코를 포함하여 총 10기 내외의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회사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중인 소형 모듈형 원전(SMR)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루마니아 원자력규제기관의 인증을 취득했고, 그 결과 뉴스케일의 루마니아 SMR 최초 건설사업에 본격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SMR은 인공지능(AI)을 위한 전력 수요의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라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로, 회사는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SMR 사업의 확장과 가속화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향후 5년 간 약 62기의 원자로 모듈을 수주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였지만 데이터센터용 전력 수요와 국내 혁신형 SMR 건설 등으로 이를 대폭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제작 기반 확보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계획된 수주는 회사의 원자력 주기기 제작 용량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므로, 향후 5년 간 연 4기 이상의 대형원전 제작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세계 최대 수준인 연 20기 규모의 SMR 제작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진입장벽이 높고 고부가가치인 원자력 분야에서 약 8000억원 규모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 회사의 원자력 사업이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최근 원자력 시장의 수요는 이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외부 시장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신기술 확보 및 적시의 생산설비 증설을 위하여, 현금 확보와 더불어 추가 차입여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금번 사업구조 개편은 이러한 성장을 위한 재원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밥캣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용보강용 담보 제 공에 따른 차인의 용이성은 있으나, 계열사 지분 자체가 실질 담보력이 낮아 차입한도를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반면, 밥캣을 분할할 경우 회사의 차입금이 0.7조원 감소하여 각종 재무지표(차입금 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등)가 개선되며 아울러,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외부 매각이나 차입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비영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0.5조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담보없이 자체 신용으로 차입이 가능한 재무역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줄어든 차입금 0.7조원으로 인한 추가 차입 여력이 발생하고, 확보된 0.5조원의 현금과 함께 약 1조원 수준의 신규 투자여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이렇게 확보한 투자여력을 위에서 언급한 수요증가에 따른 생산설비 증설에 신속히 투입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장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고 성장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밥캣 분할 시 배당수익의 상실로 인한 영업이익 하락을 우려하는 주주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배당수익은 결국 밥캣의 영업실적에 따라 매년 변동할 수밖에 없고, 회사가 필요로 하는 투자재원에도 한참 부족한 수준입니다.

반면,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확보한 재원 1조원을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할 경우, 단순 배당수익보다 훨씬 더 높은 투 자수익율로 인해 더 많은 이익 창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장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주주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뉴스케일 소형모듈원전(SMR) 플랜트 가상 조감도 [자료=두산에너빌리티]

한편, 분할비율과 관련하여 주주님들께서 불만을 느끼고 계시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합병 후 에너빌리티 주식 수 감소에 따른 주가 상승 동력을 지나치게 저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에너빌리티(사업법인)와 밥캣(투자법인)을 분할할 예정이므로, 분할 전후의 주주가치 합계는 일치하게 됩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우나 주가는 결국 기업가치와 주식 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밥캣 분할 시 분할비율은 순자산가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에너빌리티 주식 수는 25%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기업가치(시가충액)는 10%밖에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재상장시 점 에너빌리티의 주당 가치는 두 비율의 차이만큼 상승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에 따른 분할비율 결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립적인 방식이어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로 인한 추가 성장가능성 까지 고려할 경우 분할 후 회사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여지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회사는 서두에 설명 드린 원자력 사업기회 이외에도 클린에너지 종합기업으로서 제2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원자력 스팀터빈의 경우, 원전의 노형과 관계없이 접근 가능한 시장이므로 '팀코리아'로 추진중인 대형원전 이외에 유럽, 북미, 중동 등 해외 사업 추진을 위해 웨스팅하우스 노형 등과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SMR용 스팀터빈의 경우 뉴스케일, 테라파워, 롤스로이스와도 사업을 논의 중입니다.

가스터빈의 경우, 한국형 가스터빈의 독자개발 및 실증에 성공함으로써 지난 1년 동안만 1조원의 가스터빈 주기기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실무안) 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 노후석탄발전소의 LNG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수출까지 합치게 되면 2038년까지 총 105기의 가스터빈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무탄소 전원인 수소터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100% 수소 전소 터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터빈 사업은 선진 OEM사 보다 더 빠른 진행을 통해서 미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 서비스의 경우, 두산 가스터빈을 공급하여 장기 서비스 계약을 하게 되며, 글로벌 선진사의 경우도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 및 고수익(30~40%)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약 10년 뒤에는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만으로 연 평균 1조원 수준의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회사가 제안 드린 이번 사업구조 개편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 들의 의견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 주주님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질 수 있음에도 모든 염려를 전부 해소해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회사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 사업구조 개편이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성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미래 성장 모습을 감안하셔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박상현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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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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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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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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