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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두산에너빌리티 "사업 재편 시 1조원 투자 여력…SMR·터빈 수주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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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만으로 연평균 1조원 매출 낼 것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두산로보틱스-두산밥캣 합병 등으로 '밸류업 찬물'이라는 비판을 받은 두산그룹의 3개사(두산에너빌리티·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대표가 '주주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시장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주주소통에 나섰다.

4일 3사는 임시주주총회 참석 대상 주주 명부가 확보되는 5일 서한 발송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이에 앞서 각 사 홈페이지에 먼저 서한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두산에너빌리티가 4일 게재한 주주서한 전문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4일 게재한 주주서한. [사진=두산에너빌리티 홈페이지 갈무리] 2024.08.04 beans@newspim.com

존경하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박상현입니다.

과거 회사는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주님들의 적극적인 유상증자 참여에 힘입어 역대 최단기간인 23개월만에 회사를 정상화하고 채권단 관리를 종료할 수 있 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현재의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금번 사업구조 개편 관련하여 주주님들께 충분히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해 심 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번 사업구조 개편 결정을 쉽 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는 깊은 고민과 검토 끝에 이번 사업구조 개편이 주주님들과 회사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는 전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 호황을 맞이하여 전례 없는 사업기회를 눈앞에 두 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신한울 #3,4호기 재개로 인해 2기의 일감을 확보했으며, 이번 체코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최대 4기의 원전에 원자로, 증기발생기, 터빈 및 발전기를 공급함과 동시에 대규모 시공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원전 강국으로 손꼽히는 프랑스, 미국 등과의 경쟁력 우위를 입증하여 후속 사업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팀코리아'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폴란드, UAE, 사우디 원전에서도 추가 수주 가 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도 수주를 기대하고 있어, 향후 5년간 체코를 포함하여 총 10기 내외의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회사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중인 소형 모듈형 원전(SMR)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루마니아 원자력규제기관의 인증을 취득했고, 그 결과 뉴스케일의 루마니아 SMR 최초 건설사업에 본격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SMR은 인공지능(AI)을 위한 전력 수요의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라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로, 회사는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SMR 사업의 확장과 가속화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향후 5년 간 약 62기의 원자로 모듈을 수주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였지만 데이터센터용 전력 수요와 국내 혁신형 SMR 건설 등으로 이를 대폭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제작 기반 확보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계획된 수주는 회사의 원자력 주기기 제작 용량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므로, 향후 5년 간 연 4기 이상의 대형원전 제작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세계 최대 수준인 연 20기 규모의 SMR 제작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진입장벽이 높고 고부가가치인 원자력 분야에서 약 8000억원 규모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 회사의 원자력 사업이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최근 원자력 시장의 수요는 이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외부 시장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신기술 확보 및 적시의 생산설비 증설을 위하여, 현금 확보와 더불어 추가 차입여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금번 사업구조 개편은 이러한 성장을 위한 재원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밥캣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용보강용 담보 제 공에 따른 차인의 용이성은 있으나, 계열사 지분 자체가 실질 담보력이 낮아 차입한도를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반면, 밥캣을 분할할 경우 회사의 차입금이 0.7조원 감소하여 각종 재무지표(차입금 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등)가 개선되며 아울러,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외부 매각이나 차입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비영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0.5조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담보없이 자체 신용으로 차입이 가능한 재무역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줄어든 차입금 0.7조원으로 인한 추가 차입 여력이 발생하고, 확보된 0.5조원의 현금과 함께 약 1조원 수준의 신규 투자여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이렇게 확보한 투자여력을 위에서 언급한 수요증가에 따른 생산설비 증설에 신속히 투입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장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고 성장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밥캣 분할 시 배당수익의 상실로 인한 영업이익 하락을 우려하는 주주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배당수익은 결국 밥캣의 영업실적에 따라 매년 변동할 수밖에 없고, 회사가 필요로 하는 투자재원에도 한참 부족한 수준입니다.

반면,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확보한 재원 1조원을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할 경우, 단순 배당수익보다 훨씬 더 높은 투 자수익율로 인해 더 많은 이익 창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장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주주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뉴스케일 소형모듈원전(SMR) 플랜트 가상 조감도 [자료=두산에너빌리티]

한편, 분할비율과 관련하여 주주님들께서 불만을 느끼고 계시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합병 후 에너빌리티 주식 수 감소에 따른 주가 상승 동력을 지나치게 저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에너빌리티(사업법인)와 밥캣(투자법인)을 분할할 예정이므로, 분할 전후의 주주가치 합계는 일치하게 됩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우나 주가는 결국 기업가치와 주식 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밥캣 분할 시 분할비율은 순자산가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에너빌리티 주식 수는 25%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기업가치(시가충액)는 10%밖에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재상장시 점 에너빌리티의 주당 가치는 두 비율의 차이만큼 상승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에 따른 분할비율 결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립적인 방식이어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로 인한 추가 성장가능성 까지 고려할 경우 분할 후 회사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여지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회사는 서두에 설명 드린 원자력 사업기회 이외에도 클린에너지 종합기업으로서 제2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원자력 스팀터빈의 경우, 원전의 노형과 관계없이 접근 가능한 시장이므로 '팀코리아'로 추진중인 대형원전 이외에 유럽, 북미, 중동 등 해외 사업 추진을 위해 웨스팅하우스 노형 등과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SMR용 스팀터빈의 경우 뉴스케일, 테라파워, 롤스로이스와도 사업을 논의 중입니다.

가스터빈의 경우, 한국형 가스터빈의 독자개발 및 실증에 성공함으로써 지난 1년 동안만 1조원의 가스터빈 주기기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실무안) 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 노후석탄발전소의 LNG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수출까지 합치게 되면 2038년까지 총 105기의 가스터빈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무탄소 전원인 수소터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100% 수소 전소 터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터빈 사업은 선진 OEM사 보다 더 빠른 진행을 통해서 미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 서비스의 경우, 두산 가스터빈을 공급하여 장기 서비스 계약을 하게 되며, 글로벌 선진사의 경우도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 및 고수익(30~40%)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약 10년 뒤에는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만으로 연 평균 1조원 수준의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회사가 제안 드린 이번 사업구조 개편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 들의 의견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 주주님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질 수 있음에도 모든 염려를 전부 해소해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회사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 사업구조 개편이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성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미래 성장 모습을 감안하셔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박상현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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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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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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