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14일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울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울산 테크노파크를 통해 특화지역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이다.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일정에 맞춰 올해 하반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울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회와 토론회 개최,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단 구성·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울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최적지임 홍보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특화지역 내 전력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에도 적극 나선다.
시 관계자는 "발전단가가 싼 원전이 있는 만큼 산업부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면 지역에 값싼 전력의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기업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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