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행된 자율방범대법 근거한 세부규정 마련
신체 보호 휴대장비 및 복장 교육 근거 구체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과 범죄신고 등의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교육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에서 '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고시에는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관한 세부 근거조항들이 포함됐다. 교육 과목이나 복장, 차량, 휴대장비 들의 종류와 규격이 구체화했다.
고시는 이번에 처음 제정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율방범대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동안 자율방범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외에 규정이 없다보니 방범대 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지원이나 활동 근거가 부족해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이를 반영해 법률안이 마련됐다.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교육 규정으로는 기본교육과 직무교육 과목이 지정됐고 연 12시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교육 과목은 방범대 활동과 관련된 법령이나 순찰시 신고 요령,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온라인 교육 규정과 기록부 작성 및 직무교육 면제 사유를 규정으로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시가 인파감지시스템 가동 점검 및 훈련을 25일 오후 인파밀집구역을 가상해 건국대 맛의거리 입구에서 열렸다. 광진구 재난안전상황실 위험 심각 단계 인파감지시스템 가동 후 순찰 경찰 투입 도착. 2023.10.25 leemario@newspim.com |
자율방범대원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해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휴대장비 소지 기준도 마련됐다. 장비는 호신용 봉 등으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됐으며 이와 관련된 종류와 규격도 정했다.
이외에도 자율방범대원이 착용하는 제복, 모자, 부착물, 계급장 등 종류와 규격도 일원화했고 방범대가 사용하는 차량의 등록, 변경 기준도 정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과 범죄신고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다. 2024년 2월 기준 4463개 조직에서 8만8430명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흉기난동 사건등이 발생하며 지역 내 치안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안으로 자율방범대 활성화가 거론되기도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일상 치안 강화 방안으로 자율방범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된 자율방범대법에 근거해 고시는 이번에 처음 마련되는 것"이라면서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교육과 활동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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