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사망한 동료 직원의 부의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
곽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관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이번 사건 범행을 포함해 비위 사실과 관련해 (경찰 내부) 감사를 받아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인천 한 경찰서에서 근무 하던 2022년 11월 다른 직원들이 건넨 사망한 동료 경찰관 B씨의 부의금 70만원 중 40만원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 피의자가 준 동료 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 합의금 가운데 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월 이 같은 비위와 관련, A씨를 해임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