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사망한 동료 직원의 부의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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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곽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관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이번 사건 범행을 포함해 비위 사실과 관련해 (경찰 내부) 감사를 받아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인천 한 경찰서에서 근무 하던 2022년 11월 다른 직원들이 건넨 사망한 동료 경찰관 B씨의 부의금 70만원 중 40만원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 피의자가 준 동료 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 합의금 가운데 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월 이 같은 비위와 관련, A씨를 해임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