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는 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끝나는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10만원 인상, 매달 50만원씩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18세가 돼 보호가 끝난 청년들에게 5년동안 지원되며 필요 예산은 정부(80%)와 지자체(20%)가 분담한다.
이외에 보호가 끝난 청년들에게는 자립정착금 1000만원도 지원된다.
인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
인천시는 또 재정지원외에 맞춤형 멘토링 사업인 '인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인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생활 지원, 주거안정 지원, 심리·정서 지원, 취업·진로 지원, 보호종료 예비 지원, 자립기반 조성 등 6개 분야의 21개 세부 사업으로 개인별 필요 사항에 맞춰 지원된다.
한편 자립수당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뿐만 아니라 인천만의 멘토링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