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경찰을 사칭해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부장판사)은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24일 오후1시52분쯤 경찰 직원 명의로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가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24 dosong@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김씨에 대해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줬다"며 "잔혹한 범죄 예고에 대해 경찰의 강경한 대응 지침이 보도되고 있던 시점임에도 피고는 경찰청 인증 된 커뮤니티 계정을 구매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살인예고 글을 올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는점, 게시글 3분만에 삭제하는 등 살인으로 나아갈 의도가 없던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역시 양형 이유로 들었다.
김씨는 지난 8월 21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김씨는 게시물을 올린 다음날 오전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조사에서 김씨가 경찰이 아닌 일반 회사원임을 밝혔으며 지난 9월 김씨에게 블라인드 계정을 판매한 30대 IT기업 회사원을 체포했다.
지난 8일 김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주어진 마땅한 처벌을 받고 남은 인생 지은 죗값 씻기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겠다"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