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찰을 사칭해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5일 신청한 공소장 내용 변경 신청 허가를 받은 뒤, 이에 따라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에 대해 동의를 얻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 측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받고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24일 오후1시52분쯤 경찰 직원 명의로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가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24 dosong@newspim.com |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2년 구형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8월 21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김씨는 게시물을 올린 다음날 오전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조사에서 김씨가 경찰이 아닌 일반 회사원임을 밝혔으며 지난 9월 김씨에게 블라인드 계정을 판매한 30대 IT기업 회사원을 체포했다.
최종변론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자기 행동의 파급력을 생각하지 못하고 경솔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강남역 흉기난동 글을 올린 경위에 대해 "야간 근무를 마친 퇴근길에 우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본인 잘못 되새기며 반성 중"이라며 "쉽사리 용서받기 힘들다는 거 알고있지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살펴서 선처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녹색 죄수복을 입고 재판에 참석한 김씨는 "사회적으로 물의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주어진 마땅한 처벌 받고 남은 인생 지은 죗값 씻기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겠다"며 울먹였다.
김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22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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