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찰 직원 명의로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후 1시52분쯤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실제로 흉기난동 계획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차 "아닙니다"를 반복했다. 또한 "(흉기 난동 예고)글을 왜 썼냐"라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4일 오후1시52분쯤 경찰 직원 명의로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가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24 dosong@newspim.com |
A씨는 지난 21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해당 게시글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라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8시32분쯤 A씨를 서울에 있는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블라인드 게시글 내에서 다른 이용자와 갈등이 있어 블라인드 측에 글 삭제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와 관련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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