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혐의 적용...경찰 직원 계정 사용 경위는 조사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 직원 명의로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이날 오후 3시쯤 협박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블라인드 글 캡처 [자료=경찰청] |
A씨는 지난 21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후 경찰은 다음날 오전 8시 32분 쯤 A씨를 서울에 있는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제3자와 욕설 댓글 문제로 블라인드 측에 글 삭제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갖게 됐고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던 날 비슷한 일이 발생하자 블라인드에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기 위해 살인예고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살인을 실행할 수단이나 방법은 구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에서도 관련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경찰청 소속 직원의 블라인드 계정을 사용해 글을 올리게 된 경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