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찰 직원 명의로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4일 오후1시52분쯤 경찰 직원 명의로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가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24 dosong@newspim.com |
이날 오후 1시52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검은 모자를 쓰고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실제로 흉기난동 계획했냐"는 질문에 재차 "아닙니다"를 반복했다. 이어진 "글을 왜 썼냐"라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라고 말하며 포토 라인을 통과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쯤 나올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1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후 경찰은 다음날 오전 8시32분 쯤 A씨를 서울에 있는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밝혀졌다.
A씨는 과거 블라인드 게시글 내에서 다른 이용자와 갈등이 있어 블라인드 측에 글 삭제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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