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이메일 주소 이용해 계정 생성
대기업·공공기관 직장인 계정 100개 판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을 사칭해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린 30대에게 계정을 판매한 판매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판매자는 30대 IT기업 회사원으로 밝혀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지난 1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블라인드 계정을 만들어 판매한 30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IT업계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했으며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초 이직을 준비하면서 회사의 분위기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블라인드 계정을 구하고자 했다. 그는 가짜 이메일 주소를 만들고 인증 과정에서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블라인드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
블라인드는 회사 계정 이메일을 입력하면 블라인드 측에서 해당 메일로 인증링크를 보내고 인증 절차를 거치면 계정이 생성된다. 일부 문제로 인해 인증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보조인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블라인드 측에서 제시한 메일 주소로 인증코드를 적어서 보내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가짜 발신자 주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인증 절차 [자료=경찰청] |
올해 6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삼성, LG, SK 등 국내 대기업 계열사와 경찰, 교육부 등 공공기관 소속으로 표시되는 블라인드 계정 100개를 만들었다. 이를 거래 사이트에서 계정 당 5만원에 판매해 약 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A씨는 경찰을 사칭해 블라인드에 흉기난동 글을 올린 30대 B씨에게도 경찰 계정을 판매했다. 경찰 수사 결과 B씨가 블라인드 계정 인증에 사용한 경찰 이메일은 실제 정상적으로 생성된 사실이 없는 가짜 이메일 주소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달 21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길을 올렸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8시 32분쯤 B씨를 서울에 있는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고 지난달 31일 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밝혀졌다. B씨는 과거 블라인드 게시글 내에서 다른 이용자와 갈등이 있어 블라인드 측에 글 삭제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전자기록위작 혐의, B씨는 협박죄, 정보통신망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주거지가 일정하고 직장에 재직중인 상황인만큼 구속영장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생성된 계정이 추가로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블라인드 측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블라인드 측은 이날 아침 회신을 줬으나 수사 관련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검토후 블라인드 측에 자료 제공을 재요청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살인 예고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