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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 블라인드 글 게시자에 계정 판매자 검거...삼성·LG·SK 까지

기사입력 : 2023년09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6일 14:10

가짜 이메일 주소 이용해 계정 생성
대기업·공공기관 직장인 계정 100개 판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을 사칭해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린 30대에게 계정을 판매한 판매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판매자는 30대 IT기업 회사원으로 밝혀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지난 1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블라인드 계정을 만들어 판매한 30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IT업계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했으며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초 이직을 준비하면서 회사의 분위기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블라인드 계정을 구하고자 했다. 그는 가짜 이메일 주소를 만들고 인증 과정에서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블라인드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

블라인드는 회사 계정 이메일을 입력하면 블라인드 측에서 해당 메일로 인증링크를 보내고 인증 절차를 거치면 계정이 생성된다. 일부 문제로 인해 인증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보조인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블라인드 측에서 제시한 메일 주소로 인증코드를 적어서 보내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가짜 발신자 주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인증 절차 [자료=경찰청]

올해 6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삼성, LG, SK 등 국내 대기업 계열사와 경찰, 교육부 등 공공기관 소속으로 표시되는 블라인드 계정 100개를 만들었다. 이를 거래 사이트에서 계정 당 5만원에 판매해 약 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A씨는 경찰을 사칭해 블라인드에 흉기난동 글을 올린 30대 B씨에게도 경찰 계정을 판매했다. 경찰 수사 결과 B씨가 블라인드 계정 인증에 사용한 경찰 이메일은 실제 정상적으로 생성된 사실이 없는 가짜 이메일 주소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달 21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길을 올렸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8시 32분쯤 B씨를 서울에 있는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고 지난달 31일 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밝혀졌다. B씨는 과거 블라인드 게시글 내에서 다른 이용자와 갈등이 있어 블라인드 측에 글 삭제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전자기록위작 혐의, B씨는 협박죄, 정보통신망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주거지가 일정하고 직장에 재직중인 상황인만큼 구속영장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생성된 계정이 추가로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블라인드 측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블라인드 측은 이날 아침 회신을 줬으나 수사 관련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검토후 블라인드 측에 자료 제공을 재요청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살인 예고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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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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