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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의 힘' 잇단 호재에 분양물량 완판 이어가는 검단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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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올해 청약 완판 행진…집값 상승세 가팔라
'제일풍경채 검단 4차', '검단신도시 중흥S-클래스' 분양
"막차 수요 몰려 청약 경쟁률 높을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연말 막판 분양시장이 막을 올리면서 인천 검단신도시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저렴한데다 최근 5호선 연장 논의가 재점화됐기 때문이다.

검단신도시에 대한 관심은 올해 분양 성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올해 진행된 5건의 청약에는 수천명의 수요자가 몰렸고 단기간 완판에 성공했다. 최근 서울에서도 1순위 청약 마감에 실패하는 단지가 나오는 등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인 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에 시세차익까지 거둘수 있다는 점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분양단지가 모두 완판에 성공하며 흥행에 성공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연말 분양단지로 수요가 몰려 경쟁률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천 검단신도시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핌DB]

◆ 검단신도시 올해 청약 완판 행진…집값 상승세 가팔라

지난 2000년대 중반 노무현 정부 당시 시작된 검단신도시는 그동안 수도권 '변방' 쯤으로 인식됐다. 동아매립지 주변의 인천시 도시개발사업인 '검단지구'에서 확장된 검단신도시는 서울과의 거리 자체가 워낙 멀어 출퇴근이 어려운데다 도로교통 외 대중교통이 없었고 그나마도 김포한강신도시 조성 이후 교통 정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 수도권 매립지와 가깝다는 점도 약점이다. 이 때문에 검단신도시는 수도권 변방으로 치부되며 김포한강신도시 '하위급' 정도로 인식됐다. 

이같은 인천 검단신도시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하철 및 인천지하철 연장이란 대형 호재가 있는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고분양가 여파로 서울에서도 1순위 청약 마감에 실패하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는 점은 감안하면 입지보다 가격 경쟁력이 우선순위로 올라선 모습이다.

특히 신도시 조성이 막바지를 향해가면서 신축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선 만큼 앞으로 아파트 공급이 수년간 많지 않을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점차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검단신도시 분양 성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검단신도시에서 공급된 단지는 현재까지 5곳으로 청약 경쟁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올해 3월 분양한 '검단금강펜테리움3차 센트럴파크'는 803가구 모집에 2112명이 몰려 2.63대1의 경쟁률을, 7월에는'호반써밋 인천검단 AB19블록'는 229가구에 7980명이 신청해 평균 34.8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해 완판에 성공했다.

10월에는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 에듀' 등 3개 단지가 분양에 나섰다. 롯데캐슬 넥스티엘은 평균경쟁률 111.51대 1로 올해 검단신도시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와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 에듀 역시 각각 622가구 모집에 1만3349명, 363가구에 2733명이 몰려 각각 21.46대 1, 7.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교통망 미비로 실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아왔지만 신도시 조성이 막바지 단계를 향해가면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도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호반써밋 1차' 전용면적 84㎡는 이달 6억58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2월까지만 해도 4억2900만원에 거래됐지만 약 2억3000만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과 '우미린 더 시그니처' 전용 84㎡ 역시 6억~7억원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 제일·중흥 분양…"'막차' 수요 몰려 청약 경쟁률 높을 것"

검단신도시의 인기는 좀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많다. 우선 교통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크다. 우선 2025년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 신설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이용해 인근 환승역인 계양역을 통해 서울로의 이동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및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도 인접해 전국 각지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올림픽대로와 직결되는 원당-태리 광역도로가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검단신도시를 경유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도 추진 중이어서 향후 서울 접근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5호선 연장 사업이 지난 23일 예타 면제 법안 통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단신도시는 불로역(추진중)의 최대수혜지로 손꼽히고 있어 교통편의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분양성적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연말에는 제일건설과 중흥건설이 분양에 나선다. 제일건설은 전용면적 84·110㎡, 총 1048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제일풍경채 검단 4차'를 분양한다. 이미 오픈한 견본주택에는 평일에도 긴 대기줄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11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다음달 15일 발표되며 다음달 26~30일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중흥건설은 오는 12월 AB20-2블록인 검단신도시 중흥S-클래스의 본청약을 실시한다. 지난해 1월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며 당시 전체 1448가구 중 1344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이뤄졌다. 다음달 2일까지 사전청약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한다. 본청약 포기 물량과 기존에 남겨뒀던 물량을 합쳐 수 100여 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수도권 가운데 집값이 낮은 인천으로 실수요자들이 눈을 많이 돌리고 있다"면서 "특히 인천 가운데서도 신도시인 검단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지면에서 서울로 진입하기 수월한데다 지하철 개통도 서서히 이뤄지면서 교통망은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신축으로 들어가려는 움직임이 많을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검단에서 공급될 신축 단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자들이 몰려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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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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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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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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