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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건설 '제일풍경채 검단 4차' 30일 견본주택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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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제일건설은 오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조성되는 '제일풍경채 검단 4차'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일풍경채 검단4차 투시도[사진=제일건설]

제일풍경채 검단 4차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A22블록에 전용면적 84·110㎡, 총 1048가구 규모의 브랜드 대단지로 조성된다. 타입별 분양 가구수는 ▲84㎡A 481가구 ▲84㎡B 191가구 ▲84㎡C 98가구 ▲110㎡A 140가구 ▲110㎡B 138가구다.

청약일정은 12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월 8일 1순위, 12월 11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후 12월 15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12월 26일부터 닷새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단지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84㎡ 기준 4억8000만원대부터 시작된다. 

뛰어난 정주여건이 장점으로 대규모 근린공원으로 조성되는 12호 근린공원(예정)과 경관녹지로 둘러싸인 숲세권 아파트로 조성되며 일부 가구에서는 대규모 근린공원을 내려다 볼 수 있는 파크뷰 조망권을 갖췄다.

또한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2025년 예정) 신설역(102역)이 가깝고 서울 지하철 5호선 불로역(추진중)의 최대수혜지로 손꼽히고 있어 교통편의성도 좋다. 

이 밖에도 바로 앞에는 목향초, 불로중, 목향초 병설유치원과 고등학교(계획)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안심통학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단지답게 조경과 커뮤니티도 다채롭게 꾸몄다. 공원형 단지를 구성해 쾌적함을 더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지상공간에는 어울림마당, 티카페&산수원, 커뮤니티가든, 실버가든, 어린이놀이터, 과수원 등 다양한 테마형 조경을 도입한다.

분양관계자는 "제일풍경채 검단 4차는 앞선 1~3차와 함께 5000여 가구의 제일풍경채 브랜드 타운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며 "검단신도시에서도 핵심 입지로 꼽히는 곳에 들어서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상품과 설계에 심혈을 기울여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고객들의 기대치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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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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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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