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근 경남 진주 소재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숏컷'을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대검찰청은 21일 각급 청에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동종범죄 전력과 구체적 범행동기, 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이와 함께 범행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 재판단계에서도 이를 양형자료로 적극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당부했다.
혐오범죄는 인종·피부색·종교·국적·성별·성적 지향·장애 등에 대한 편견을 통해 그 집단 또는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혐오감을 표출하는 범죄다.
대검은 혐오범죄에 대해 "사회 공동체의 핵심가치인 인간 존엄과 평등을 해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심화시켜 사회의 평온을 저해하는 동시에 특정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경남 진주 소재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취객 A(24) 씨는 아르바이트생인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주먹과 발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를 말리던 손님 C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머리 등을 내리친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페미니스트는 여성우월주의자로서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숏컷 헤어스타일의 B씨가 페미니스트의 외모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혐오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평소 페미니스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숏컷에 대해 혐오를 표출한 범행임을 확인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명확히 해 그를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대검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 심리상담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며 "앞으로 혐오나 편견에 기한 범죄에 엄정대처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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