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흉기를 휴대하는 등 죄질이 나쁜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지난 10일 제12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양형위는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의 특수성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정했다. 기본영역 및 가중영역에는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들의 형랑범위, 양형실무 등을 고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권고하도록 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권고하도록 기준을 세웠다.
양형위는 향후 강력 범죄를 발전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는 스토킹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 위반죄의 감경영역에도 징역형 구간을 함께 제시하고, 잠정조치 위반죄의 가중영역에는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양형위는 범죄군 명칭만으로 기술침해범죄가 양형기준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범죄군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로 수정했다. 권고 형량범위는 추후 양형인자와 함께 심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오는 21일 회의에서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