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밤 9시부터 익일 아침 7시까지 40~50㎞로 상향
관계기관 논의·시민의견 수렴 통해 시범사업지 10월 선정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8일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시간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뉴스핌DB] |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세종시와 세종경찰청, 세종시교육청 등이 참석해 현재 30㎞로 돼있는 제한속도를 등하교 시간이 아닌 심야시간대에는 40~5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어린이들이 거의 없으므로 이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상향조정하자는 방안이다. 특히 간선도로상에 있는 보호구역이 대상이다.
이 방안은 지난달 30일 경찰청이 발표해 현재 전국 8개 지역 초등학교 앞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서울 광운초·이천 용포초·부산구평초·인천 동춘초 등에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기관들은 다음달 말까지 세종시도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인근 주민의견 수렴과 속도표지판 등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예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곽영길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규제를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