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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인사청문회 조례 여야 논란속 통과...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2023년09월07일 18:05

최종수정 : 2023년09월07일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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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등 8개 기관장...부시장은 빠져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해 시장에 보내도 거부하면 무효화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7일 제84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청문 대상에 정무직 부시장이 빠져있고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2에서 위임한 인사청문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전국 12개 시도가 조례안을 마련해 인사청문제를 시행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 본청 청사 전경. 2023.09.07 goongeen@newspim.com

시의회는 지난 4일 의회운영위원회가 밤 늦게까지 격론을 벌여 위원회안으로 인사청문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8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와 중복 검증 여부에 대해 여야는 논란을 벌이다가 의견 조율을 거쳐 '청문회 조례는 집행부와 협의해 시행한다'는 내용을 넣어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47조 2와 일부 지자체 조례에는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보직 중에서 정무직 공무원인 부시장까지 인사청문을 할 수 있지만 세종시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운영위원 중 한 명은 위원회가 처음 도입하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범위를 축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통과한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발효한다.

따라서 앞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세종시시설관리공단·세종로컬푸드·세종시문화재단·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세종시사회서비스원·세종테크노파크·세종신용보증재단의 장은 인사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사회서비스원과 테크노파크의 기관장들은 상위법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반드시 받게 돼있기 때문에 다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해당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임명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는 집행부와 협의해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또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거나 청문회에서 부적격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채택해 시장에게 보내도 시장이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임명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한편 세종시의 인사청문제도는 지난 이춘희 시장 시절부터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에서도 주장했고 시민단체들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번번이 거부됐다가 이번에 통과됐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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