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 남북교류협력위 조례안 놓고 여야 격돌...7대13 '부결'

기사입력 : 2023년09월08일 09:54

최종수정 : 2023년09월08일 09:54

국민의힘 '기금 통합·비상설' 주장 VS 민주당 '위헌·시대역행'
여야 주요사안 이념논쟁 축소판...관련조례 2025년까지 존속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사안마다 벌어지고 있는 이념논쟁의 축소판이 세종시의회에서 재연됐다.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세종시 지역 여야간 벌어졌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 토론과 표결을 벌인 끝에 7대 13으로 부결시켰다고 8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김재형 의원과 최원석 의원 모습 2023.09.08 goongeen@newspim.com

국민의힘은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 조례에 명시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해 일반회계로 편입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상설이던 것을 비상설로 전환해 사실상 폐지하자는 전부개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 4조에 명시돼있는 평화통일 사명과 지방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평화통일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회와 기금 폐지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의 전면 개정은 안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5년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에 대비하기 위해 위원회에 관한 일반사항이 제정됐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기금 조성과 운영 방안이 추가됐다.

기금은 그해 10억원이 조성됐고 2019년에 1억원이 추가됐으며 그동안 이자수입 등으로 현재는 약 12억원이 하나은행에 예치돼있다. 조례에 기금은 세종시 특색에 맞는 남북교류사업을 발굴해 사용키로 돼있다.

당시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에 맞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시민들에게 공모를 통해 물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달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진행했다.

그 결과 세종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세종대왕 시절 충신 김종서 장군이 함경북도에 설치한 6진(경원·경흥·부령·온성·종성·회령) 지역과의 역사문화 교류 및 남북한 한글 공동연구 등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해외여행 등 국제교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면서 세종시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답보상태가 됐다. 결국 지금까지 기금은 한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금고에 예치돼 있다.

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표출되는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3.09.08 goongeen@newspim.com

이를 두고 최원석 국민의힘 의원이 조례안 전면 개정을 제안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반드시 기금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게 아니고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중앙정부 지원이나 풀예산을 편성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시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한 '감액추경'을 거론하며 예산절감을 외친 것과 달리 조례 제정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묻어두자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집행부 발목잡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재형 민주당 의원은 6.25전쟁이 휴전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우리시대 사명이 평화통일이고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는 2025년 말까지 존속하게 돼 있는 조례의 전면 개정을 반대하며 시는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 경색을 극복하고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조례안은 토론에 이어 두번에 걸친 정회를 거듭하며 표결로 이어졌다. 표결 결과는 여야 의원수와 똑같은 찬성 7표(국민의힘), 반대 13표(민주당)로 결국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전면개정 조례안은 부결돼 폐기하게 됐다.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김광운 원내대표는 이날 조례안이 부결된 후 논평과 입장문을 내고 발의할때 서명하고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안건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것은 시의회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과거의 역사는 현재로 이어져 오늘도 새롭게 쓰여지고 있으며 미래의 후손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며 "최근 윤석열 정부의 이념논쟁 유발은 결코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