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인 4일 추모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늦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석준·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취지로 질의했다.
이 부총리는 "추모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검토하지 않겠다"며 "교사들을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3.09.01 pangbin@newspim.com |
그동안 교육부는 교사들이 이른바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한 이날 연가·병가를 낸 교사나 집단 휴업하는 학교장에 대한 징계를 예고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학교 현장에서의 반발이 거세지자 용산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징계 철회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편 이날 49재 추모제가 열린 서이초를 방문한 이 부총리는 "지난 7월 22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선생님들께서 모여 외치신 간절한 호소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의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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