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홍보물에 '법적 용도=숙박시설' 병기…대법 "착오 유발 아냐"
대법 "원고, '생숙 인지·이의 제기 불가' 생숙확인서 직접 서명·날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 건물로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분양 홍보물에 '주거', '거주' 등의 표현이 일부 포함됐더라도, 일반 주거용 건축물과 차이가 있다는 정보를 비교적 상세하게 제공했다면 분양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원고 4명이 주식회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21년 1월 29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생숙에 대해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같은 달 14일 건축법상 영업시설에 해당하는 생숙이 불법·편법으로 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분양 공고 시 '주택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건축물 분양 관련법 개정을 예고했다. 이 법은 같은 해 5월 4일 개정됐다.
A씨 등은 이에 B사가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해 착오를 유발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B사가 생숙 수분양자인 A씨 등에게 실거주 가능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는지 여부였다.
1심은 B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B사가 광고와 분양대행사 직원 상담 등을 통해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광범위하게 홍보했고, 그러한 행위가 법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도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정을 고지하지 않아 착오를 유발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분양홍보물에 '주거', '거주' 등의 문구가 일부 사용되긴 했으나, 동시에 '법적 용도는 숙박시설', '숙박업·부동산 임대업', '종부세·양도세 중과 배제, 전매 무제한, 1가구 2주택 무관' 등의 문구를 통해 생숙으로서 일반 주거 건축물과 차이가 있다는 정보도 비교적 상세히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계약서 표지에 해당 건물이 '생숙'으로 명시돼 있었고, 계약서 제22조에도 '생숙 이외의 용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원고 부담이며 피고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기재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A씨 등이 직접 서명·날인한 생숙 확인서에 '이 사건 건물이 생숙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숙박업 운영 등 일체의 의무 이행에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점도 강조했다.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들은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했다고 보는 게 논리·경험법칙·사회일반 상식에 부합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