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서초 생활형숙박시설 '주거 착오' 소송…대법, 수분양자 일부승소 2심 깨고 환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자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재심으로 돌려보냈다.
  • 분양홍보물에 숙박시설 용도와 주거용 차이를 상세히 명시했고 계약서에도 생숙임을 명확히 기재했다.
  • 계약자들이 직접 서명한 확인서에 생숙 인지와 숙박업 운영 동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홍보만 믿었다" 수분양자 주장 받아들인 2심…대법서 뒤집혀
분양홍보물에 '법적 용도=숙박시설' 병기…대법 "착오 유발 아냐"
대법 "원고, '생숙 인지·이의 제기 불가' 생숙확인서 직접 서명·날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 건물로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분양 홍보물에 '주거', '거주' 등의 표현이 일부 포함됐더라도, 일반 주거용 건축물과 차이가 있다는 정보를 비교적 상세하게 제공했다면 분양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원고 4명이 주식회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생활형숙박시설과 분양계약자 일러스트. [이미지=김영은 기자, ChatGPT 활용]

A씨 등은 2021년 1월 29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생숙에 대해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같은 달 14일 건축법상 영업시설에 해당하는 생숙이 불법·편법으로 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분양 공고 시 '주택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건축물 분양 관련법 개정을 예고했다. 이 법은 같은 해 5월 4일 개정됐다.

A씨 등은 이에 B사가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해 착오를 유발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B사가 생숙 수분양자인 A씨 등에게 실거주 가능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는지 여부였다. 

1심은 B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B사가 광고와 분양대행사 직원 상담 등을 통해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광범위하게 홍보했고, 그러한 행위가 법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도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정을 고지하지 않아 착오를 유발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분양홍보물에 '주거', '거주' 등의 문구가 일부 사용되긴 했으나, 동시에 '법적 용도는 숙박시설', '숙박업·부동산 임대업', '종부세·양도세 중과 배제, 전매 무제한, 1가구 2주택 무관' 등의 문구를 통해 생숙으로서 일반 주거 건축물과 차이가 있다는 정보도 비교적 상세히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계약서 표지에 해당 건물이 '생숙'으로 명시돼 있었고, 계약서 제22조에도 '생숙 이외의 용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원고 부담이며 피고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기재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A씨 등이 직접 서명·날인한 생숙 확인서에 '이 사건 건물이 생숙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숙박업 운영 등 일체의 의무 이행에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점도 강조했다.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들은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했다고 보는 게 논리·경험법칙·사회일반 상식에 부합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