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세사기로 최근 월세 수요 증가...월세비 부담↑
"임대시장 대세인 월세에 적극적 세제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으로 인해 월세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75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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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 3법' 입법 이후 정책적 과제를 살피기 위해 국내 데이터 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2019.11.26 mironj19@newspim.com |
현행 조특법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간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의 경우 월세액의 15%를,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는 월세액의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월세 수요 급증과 금리 인상이 겹치며 월세액이 가파르게 상승해 월세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3474만원으로, 국민주택규모인 85㎡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8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를 감안해 현행 주택시가 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유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세액공제 한도를 75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 ▲기준시가 주택 기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 5500만원, 7000만원을 각각 8000만원, 1억원으로 확대 ▲최대 공제율 확대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공제 및 세율 우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유 의원은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의 주거시설 임대차 계약 20만2214건 가운데 월세는 53.65%로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며 "최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함에 따라 임대 시장에서 소위 대세로 떠오른 월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 모든 국민은 안정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월세살이를 한다는 이유로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무주택 신혼부부나 아이를 양육하는 부부가 자녀들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