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충분한 증거 확보" 영장 재청구
법원, 이르면 3일 밤 구속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약 5시간30분 만에 두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마쳤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 경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두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는 박 특검. 2023.08.03 leemario@newspim.com |
박 전 특검은 이날 오후 4시7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나', '검찰의 증거인멸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14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번번이 송구스럽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두 번째 심사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다만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청탁 대가가 아닌가',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딸이 11억 대여금 받을 때 논의하셨나' 등 이어진 질문에는 부정의 취지로 손사래를 치거나 침묵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경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과 대지,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김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근무한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딸 박모 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은 지난 6월 30일 박 전 특검의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당시 영장심사는 약 3시간10분간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금융기관 임직원 지위에서 금품을 약속한 사실과 금품 수수 경위, 약속 실현 등에 대해 보강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했고 기각 사유도 충분히 반영했다"며 "구속 의견서에 증거인멸 우려 부분도 더 구체적으로 첨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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