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오는 8월 3일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선다. 지난달 26일 법원이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월 3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박영수 전 특검 2023.06.29 leemario@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우리은행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내부 반대로 컨소시엄 참여는 하지 않기로 했으나,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우리은행의 PF 대출 참여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박 전 특검은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하여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및 시가불상의 대지와 그 지상에 신축될 단독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불발되면서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뒷돈의 규모 또한 200억원 상당에서 50억원으로 줄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3~4월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근무한 기간이었던 2019년 9월~2021년 2월 그의 딸 박모 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총 11억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과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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