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기각 한 달만 재청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두번째 구속 갈림길에 놓인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6월 29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29 leemario@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경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및 시가불상의 대지와 그 지상에 신축될 단독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김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당초 우리은행은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내부 반대로 무산되자 대신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내고 PF 대출에 참여했다. 우리은행의 PF 참여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다만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불발되면서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뒷돈의 규모도 200억원 상당에서 50억원으로 줄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근무한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딸 박모 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은 지난 6월 30일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31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또 다른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인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정치권에서 특검론이 제기되자 박 전 특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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